쿠웨이트가 유엔 회원국으로는 처음으로 지난달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기존 결의의 이행보고서 제출국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웹사이트를 통해 쿠웨이트가 2371호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의 이행보고서 목록에 따르면 쿠웨이트는 지난달 22일 기존 결의들을 하나로 묶은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면서 2371호의 이행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13일을 기준으로 아직까지 쿠웨이트의 이행보고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채택된 결의 2371호의 제출 시한은 결의 채택일로부터 90일인 11월3일입니다.
2371호에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숫자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내용과 함께 북한의 광물과 수산물의 전면 수입 금지 조치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노동자가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진 쿠웨이트가 북한 노동자와 관련돼 어떤 조치를 취했을지 주목됩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결의 2321호의 경우 한국이 가장 빠른 제출국이었습니다.
또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결의 2270호의 경우, 모나코가 제일 먼저 이행보고서를 냈었습니다. 모나코는 2321호 때도 한국에 이어 두 번째로 제출을 마쳐, 보고서 제출을 신속하게 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북제재 위원회는 9일 모두 80개 나라가 결의 2321호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2270호의 경우 모두 96개 나라가 이행보고서를 제출해, 역대 가장 많은 이행보고서가 모였던 1718호 때의 104개 나라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속도로만 놓고 보면, 2270호나 2321호 모두 1718호 이행보고서 때보다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또 가장 적은 숫자가 모였던 2087호 때의 21개 나라와 비교하면 약 5배가 많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가장 최근인 지난 11일 채택된 결의 2375호에 대한 이행보고서 제출 시한은 미 동부시간을 기준으로 오는 12월10일입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