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표결을 앞둔 새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이 자산 동결 대상자로 포함됐습니다. 대북 원유 수출과 북한산 섬유 수입 금지 조치도 담겼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작성한 안보리 결의안 초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실명이 명시됐다는 사실입니다.
‘VOA’가 6일 입수한 초안은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개인을 자산 동결 및 여행금지 대상자로 지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름이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 명단에 오른 적은 있지만 유엔의 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위원장은 생년월일란에 1984년 1월8일생으로, 주소지는 북한 평양으로만 표기됐습니다.
또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도 제재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초안은 선전선동부가 북한의 언론매체를 총괄하고, 정권으로부터 여론을 관리하는 데 이용됐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 밖에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과 김기남 선전선동부 부장, 박영식 인민무력상이 제재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엔주재 미국대표부는 현재 15개 이사국들에 초안 배포를 마무리한 상태로, 오는 11일 열리는 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아울러 초안은 원유와 정제된 석유제품, 액화천연가스(NGL)의 대북 수출을 금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안보리 안팎에서 거론됐던 원유 수출 금지 조치가 결의안 초안에 실제 포함된 것이 확인된 겁니다.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산 섬유 수입 금지도 포함돼 있습니다. 북한이 의류 등을 수출하면서 벌어들이는 한 해 수 억 달러의 수익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와 관련된 조치도 담겨 있습니다.
초안은 인도주의적 원조, 또는 비핵화 등 안보리 결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각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국적자에게 노동허가서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가 각 사안에 따라 미리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가 임금을 북한 정권으로 보내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국가가 이들 노동자를 추방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밖에 초안에는 7개 기관을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북한의 유일한 항공사인 고려항공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고려항공의 해외 취항을 금지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 북한의 석탄을 운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9척도 선박식별번호(IMO)와 함께 제재 목록에 추가됐습니다.
한편 결의안 초안에는 이전 결의에 포함됐던 ‘국제사회가 평화적이고, 외교적이며, 정치적인 해법을 지지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