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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한국 대통령 파면...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됐습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오늘(10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9일 한국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92일 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선고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선고 내용입니다.

[녹취: 이정미 재판소장 권한대행/ 한국 헌법재판소]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

한국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을 허용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밝혔습니다.

10일 서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문을 낭독하고 있다.
10일 서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문을 낭독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공무상 비밀이 담긴 자료를 최 씨에게 전달해 내용을 수정하거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게 했습니다.

또 최 씨로부터 공직후보자 추천을 받기도 했는데, 이 가운데 일부는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에게 486억원, 미화로 약 4천200만 달러를 출연 받아 재단을 설립한 뒤 최 씨와 함께 운영에 대한 의사집행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이 같은 행위가 최 씨의 사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정미 권한대행/ 헌법재판소]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헌재는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간부의 좌천 인사와 언론 개입은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사고 당일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헌정사에서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회부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이 두 번째이지만 현직 대통령으로서 파면된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한국에서 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을 지켜본 탈북민단체 북한개발연구소 김병욱 소장의 소감입니다.

[김병욱 소장/ 북한개발연구소] “이번 탄핵 인용 같은 건 헌법적 가치 흔드는 것은 용납 못 된다는 것을 강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북한에서 같으면 소위 북한 당국이 ‘인민위천, 인민이 하느님이다’ 이렇게 자꾸 떠드는데, 실제로 보면 그걸 실천한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하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당분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며, 다음 대통령 선거는 오는 5월 초쯤 실시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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