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북한과의 형사 분야 공조 조약 2건에 서명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조약들이 여러 나라와 체결하고 있는 전형적 양자협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크렘린 궁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7일 북한과의 ‘범죄인인도조약’과 ‘형사사법공조조약’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사법공조조약은 형사 사건의 수사와 기소, 재판 절차와 관련해 협조를 제공하는 조약이고, 범죄인인도조약은 형사범죄를 저지른 자가 다른 나라로 도주했을 경우 그 나라에 범인 체포와 인도를 요청할 수 있는 조약입니다.
두 조약은 지난 1월 20일과 2월1일 각각 하원과 상원에서 비준됐습니다.
앞으로 러시아 정부가 푸틴 대통령의 서명을 끝으로 이 조약들에 대한 비준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고 북한에 통보하고, 북한이 같은 절차를 마치면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뒤 조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북한은 이미 두 조약에 대한 비준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조약은 알렉산드르 코노발로프 러시아 법무장관이 지난 2015년 11월 17일 평양을 방문했을 때 최근영 북한 최고재판소 제1부소장과 체결했습니다.
한편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해 2월 2일 불법입국자와 불법체류자 수용과 송환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북한의 박명국 외무성 부상이 러시아를 방문해 서명한 이 협정은 적법한 서류를 소지하지 않고 체류하다 적발된 사람은 구금되고, 이후 인터뷰를 거쳐 불법입국 사실이 확인될 경우 30일 내에 추방된다는 게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이 협정을 근거로 망명을 시도하는 북한 국적 노동자들을 체포해 강제북송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러시아 내각은 지난해 10월 북한과 ‘수형자이송조약’을 확정하고 서명을 위해 푸틴 대통령에게 제출했습니다. 앞서 북한과 합의한 조약 초안을 러시아 외무부와 법무부, 대법원이 승인하고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은 것입니다.
법률 관련 정보를 공시하는 러시아 정부 사이트에 따르면, 이 조약은 한 나라에서 복역 중인 수형자를 출신국으로 이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출신국 국민이나 영주권자이면서 이송 요청을 받은 당시 형기가 6개월 이상 남은 경우, 수형자 본인이나 법적 대리인의 동의서가 있으면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