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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석유회사 “북한과 합작사업 중단…미 독자제재 따른 결정”


몽골의 석유회사인 ‘HB오일’은 지난 18일 자사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을 통해 북한에서의 합작사업을 철수한다고 밝혔다. 'HB오일' 웹사이트 캡처.
몽골의 석유회사인 ‘HB오일’은 지난 18일 자사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을 통해 북한에서의 합작사업을 철수한다고 밝혔다. 'HB오일' 웹사이트 캡처.

몽골의 석유회사가 북한과 진행하던 합작사업을 중단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독자 제재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몽골의 석유회사인 ‘HB오일’은 지난 18일 자사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을 통해 북한에서의 합작사업을 철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국영 정유회사인 ‘조선석유개발회사(KOEC)’의 지분을 인수하며 본격적인 사업을 벌인 지 4년 만입니다.

‘HB오일’은 성명에서, “지난 1월12일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조선석유개발회사를 제재했다”면서 이 회사가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명단(SDN list)’에 오른 만큼, ‘HB오일’로서는 합작사업을 철회하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성명 발표와 함께 즉시 발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HB오일’은 이미 “2016년 6월을 기점으로 북한 내 활동을 임시 중단했었다”며, 이번 조치로 임시였던 활동 중단이 영구로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HB오일’은 이번 결정과 관계 없이, 상호 신뢰와 존중이 바탕이 된 우호적이고 전문적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준 ‘조선석유개발회사’ 직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석유개발회사는 당초 말레이시아 회사인 ‘NHLB’가 지분 20%를 보유했었지만, 2013년 9월 ‘HB오일’이 500만 달러에 이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인 합작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HB오일’은 라선특구에 있는 ‘조선석유개발회사’ 소유의 ‘승리정유’에 원유를 공급한 뒤, 이 원유를 정제해서 다시 몽골로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HB오일’은 북한 내 원유 탐사와 탄화수소 개발, 생산에 대한 독점권도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 북한의 단체 16개와 개인 7명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면서 조선석유개발회사를 포함시켰고, 이로 인해 `HB오일’은 더 이상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의 독자 제재에 포함된 대상자와 거래를 한 개인이나 기업 등은 미국 정부의 추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제재 대상자는 미 금융 시스템에의 접근이 불가능해집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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