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아무런 연계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하려면 한국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18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향후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한국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민구 장관은 한국 군이 존재하는 한 일본 자위대가 어떤 이유로든 마음대로 한반도에 진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한민구 장관 / 한국 국방부] “대한민국 국군이 존재하는 한 일본 자위대가 어떠한 이유로도 한반도에 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안은 지난 15일 한국 법제처 심사를 거쳐 17일 차관회의에서 통과됐으며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한-일 정부 대표가 정식으로 체결하게 됩니다.
한국 군 당국은 협정안이 예정대로 오는 22일 한국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18일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날로 가중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문상균 대변인 / 한국 국방부] “가중되고 있는 북한 핵, 미사일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한-미-일 정보협력에 추가하여 한-일 정보협력 체계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문상균 대변인은 협정안에 대한 한-일 양국의 서명권자와 체결 시기, 장소 등에 대해서는 한-일 간 최종 협의 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특정 국가 간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협정으로, 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에 대해 ‘현대판 을사오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은 17일 담화를 통해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민족의 숙적인 일본과 결탁해 동족을 압살하려는 반민족적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한-일 간 군사정보협정 체결이 호시탐탐 침략 기회를 노리는 일본에게 `북침전쟁' 도발에 가담할 수 있는 법적 담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2중 식민지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한 설문조사 업체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한국인 1천 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9%가 일본과 군사협력을 강화해서는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31%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20~40대의 70%가 한-일 군사협력 강화에 반대했으며 50대 이상에서는 두 주장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