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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한국 거친 탈북자 망명 계속 거부 시사


영국 런던의 의회 건물 (자료사진)
영국 런던의 의회 건물 (자료사진)

영국 정부가 한국을 거친 탈북자들의 망명 신청을 계속 거부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모든 북한 주민이 한국 헌법 상 한국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내무부가 5일 ‘출신국가 정보와 지침: 북한 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영국 내무부는 이 보고서가 탈북자들의 망명 신청과 인도적 보호 등을 다루는 내무부 관계자들에게 관련 지침과 탈북자들의 출신국인 북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전세계 최악의 인권국가 가운데 하나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탄압과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 종교자유 등 근본 자유들이 심각하게 억압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어떤 이견이나 반대도 가혹하게 처벌하고, 정치범 수용소에 15만 명에서 20만 명을 수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이민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불법적으로 북한을 떠난 사람은 송환될 경우 사법적 제재에 직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에서 망명을 신청하는 것은 북한 당국에 의해 정치적 범죄로 간주돼 최고 처형에 이르는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모든 북한 주민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따라서 북한에서의 박해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망명을 신청할 경우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그 근거로 탈북자의 망명 신청을 거부해도 신청자가 박해가 기다리는 나라로 돌아가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또 신청자가 다른 나라 국적을 얻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탈북자가 한국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사회적 통합과 고용, 주거 문제 등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런 점이 국제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본격적으로 영국에 망명을 신청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0년대 중반 이후입니다.

그러나 2009년쯤부터 영국 정부가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면서, 한국에 입국한 뒤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들이 영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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