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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북한 항공기 이착륙국에 화물 검색 의무 이행 촉구


지난해 10월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는 북한 고려항공 여객기가 평양 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해 10월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는 북한 고려항공 여객기가 평양 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 국무부는 각국에 북한 항공기와 선박 등에 실린 화물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캐티나 애덤스 대변인] “UNSCR 2270 requires member states to inspect cargo within or transiting through their territory — including airports, sea ports and free trade zones — that was destined for or originating from the DPRK. We urge all UN member states to fully comply with UNSCR 2270.”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고려항공이 이착륙하는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 쿠웨이트 등 3 곳으로 줄어든 것과 관련해 이들 나라의 의무를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대북 결의 2270호에 따라 북한을 기착지나 목적지로 하는 화물이 자국 영토 내에 있거나 통과할 때 이를 검색할 의무가 있다며 공항, 항구, 자유무역지대가 여기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이번 논평은 최근 파키스탄 정부가 고려항공 여객기의 재급유를 위한 입항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한 입장을 설명하면서 나왔습니다.

파키스탄 민간항공국(CAA)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제재 결의 2270호에 따라 착륙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며, “2270호가 유지되는 한 계속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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