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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사이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와 효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6일 북한 핵실험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6일 북한 핵실험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 입니다. 오늘은 유엔과 세계 각국의 대북 제재에 관한 소식입니다. 지난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유엔 안보리는 즉각 강력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지금까지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어떤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6년 7월 5일, 북한은 주변국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대포동 2호 미사일 7기를 일본 방향으로 발사했습니다.

[효과음 : 미사일 발사 미국 언론 속보]

이에 대해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 1695호를 채택합니다. 북한과 관련한 안보리 차원의 첫 번째 제재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이후 계속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 때마다 결의안과 의장성명, 언론보도문 등을 통해 북한을 규탄하고 제재를 가했습니다.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에 대응한 결의 1718호에 이어 2009년 2차 핵실험 때 1874호, 2013년 은하 3호 발사 때 2087호, 그리고 2013년 3차 핵실험 때 2094호까지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은 모두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대북 결의안은 채택될 때마다 제재 수위도 강화돼, 미사일 관련 물자와 상품, 기술, 재원의 북한 이전 금지를 회원국에 권고하는 수준이었던 첫 번째 결의안 1695호와는 크게 달랐습니다.

1차 핵실험과 2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1718호와 1874호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이동과 금융거래 감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결의안은 장거리 미사일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하도록 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행위에 대해 제재의 근거를 갖추게 됐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유엔 제재를 피하기 위해 장거리 로켓을 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는 발사 원리가 같고 기술이 동일하기 때문에 제재안에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 행위를 금지한 것입니다.

북한은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권고와 제재, 압박에도 불구하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해 나갑니다.

[녹취 : 조선중앙방송 보도] “제 3차 지하 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 우리의 국방과학 부문에서는 주체 102 2013년 2월 12일 제 3차 지하 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2012년 실시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은하 3호 발사와 이어진 3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결의안 2087호와 2094호는 한층 더 강화된 제재 방안이 담기게 됩니다.

두 결의안에는 제재 대상에 북한 관련 기관 6 곳과 개인 4 명을 추가하는 조치가 포함되고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금융거래가 금지됐습니다.

또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해 비군사적 강제 조치’를 규정한 유엔 헌장 41조를 원용해 193개 유엔 회원국 전체에 구속력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 조치는 ‘군사적 제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제재를 포함한 것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특히 결의안 2094호에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자동적으로 중대한 조처를 취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트리거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오준 유엔주재 한국대사의 지난 10월 `VOA' 인터뷰 발언 내용입니다.

[녹취 : 오준 대사] “그것이 여태까지 2006년 북한의 최초 핵실험 이후 계속돼 온 안보리 내에서의 관행이라고 할 수 있고, 전 결의에도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의 자동적으로 안보리가 그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오준 대사는 트리거 조항으로 인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 개발이 계속되면서 대북 제재가 북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미 회계감사원 GAO가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그 이유를 유엔 회원국들의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 토머스 멜리토 미 회계감사원 국제교역국장] “We found that more than half…”

보고서를 작성한 토머스 멜리토 미 회계감사원 국장은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대북 제재와 관련해 전체 193개 회원국 가운데 80%가 넘는 158개 나라가 제재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 내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안보리에서 지목한 북한 기관이나 기업과는 금융거래를 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처벌과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각국 정부는 또 대북 제재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매년 안보리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엔 회원국의 80%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재 이행에 대한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각국 정부가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거나 무시해도 처벌하거나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는 현실을 들어 4차 핵실험에 대응한 안보리의 새로운 결의안에는 이를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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