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호주 간 자유무역협정 FTA이 발효되면 북한산 제품이 호주에 수입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협정에 따라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연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국제 인권단체들이 한국과 호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FTA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고, 호주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호주의 인터넷 매체인 ‘뉴스닷컴’은 3일 이같이 보도하면서,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와 호주 노조협의회가 한-호주 자유무역협정으로 북한산 제품이 호주에 수입될 수 있는 길이 열린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과 호주는 지난해 12월 4일 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을 선언했고, 올해 4월 8일 정식으로 서명했습니다.
두 나라는 자유무역협정 협정문에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지역 조항을 도입해, 협정 발효 후 6개월 내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1년에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현재 호주는 한-호주 FTA 발효를 위한 모든 국내 절차를 완료했고, 한국은 국회 비준을 남겨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이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개성공단의 노동 여건이 국제적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가 개성공단 제품을 수입하는 것은 호주 정부와 호주 소비자들이 북한 정부에 의한 북한 근로자 착취에 공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또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이 근로자들에게 가지 않고 북한 정부로 간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호조 노조협의회의 게드 키어니 회장은 북한의 노동수용소와 강제노동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키어니 회장은 특히 호주가 북한산 제품을 수입하는 것은 사실상 노동기준이 없는 나라에서 만들어진 제품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호주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한-호주 FTA에 포함된 역외가공지역 조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한-유럽 자유무역협정에도 들어있는 조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어 한-호주 자유무역협정에는 한국과 호주 두 나라가 국제 노동기준을 준수할 것이라는 약속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