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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고아 입양 법안, 미 하원 통과


미 하원에 탈북 고아 입양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 (자료사진)
미 하원에 탈북 고아 입양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 (자료사진)
북한 난민 고아들의 미국 내 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탈북 고아 입양 법안 (H.R. 1464 North Korean Refugee Adoption Act of 2011)이 미 하원 전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의원이 지난 해 4월 발의한 탈북 고아 입양 법안은 제3국에 머무는 북한 출신 고아들의 미국 입양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법안은 이를 위해 미 국무장관이 탈북 고아 입양 촉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 신속심의를 위한 절차인 ‘규칙정지 (suspension of the rule)’ 규정에 따라 법안을 심의하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에드 로이스 의원은 본회의 발언에서 이번 법안 통과는 전세계에서 가장 위험에 처한 어린이들을 돕는 중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에드 로이스 의원]

북한의 수많은 여성들이 자녀들의 굶주림과 엄청난 억압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로 중국 탈출을 선택하지만, 중국에서 또 다른 시련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이스 의원은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인신매매에 팔려가거나 사망해 그 자녀들이 고아가 되는 슬픈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들의 입양을 돕는 것은 인도적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하원을 통과한 탈북 고아 입양 법안이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원을 통과한 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VOA 뉴스 유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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