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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0여 개국 강제노동 수입금지 교육…‘한국산 추가관세’ 주목

미국 무역대표부(USTR)
미국 무역대표부(USTR)

미국 무역대표부가 50여 개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금지와 단속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미국이 관련 제도를 도입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면제 품목을 제외한 한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뒤 나온 조치인데, 한국의 제도 개선이 관세 재검토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차단하는 제도를 국제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5일 전 세계 50여 개 교역 상대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관련 조치를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방안을 교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미국 국토안보부와 세관국경보호국, 노동부가 참여했으며, 각국 상황에 맞춘 심층적인 기술 지원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번 교육은 미국이 관련 제도 미비를 이유로 한국 등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관세를 시행한 지 약 두 달 만에 실시됐습니다.

앞서 USTR은 지난 3월 한국 등 60개 경제권이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관련 조치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며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어 지난 7월 일부 면제 품목을 제외한 한국산 제품에 기존 최혜국대우 관세와 합쳐 총관세율이 12.5%가 되도록 무역법 301조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USTR은 미국이 약 100년 동안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금지해 왔으며, 최근에는 관련 내용을 국내법과 국제 무역협정에 반영해 규제를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국의 관련 노력과 무역법 301조 조사의 결과로 지난 7월까지 캐나다와 유럽연합,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등 12개 경제권이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금지 조치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도 수십 개 나라가 유사한 제도의 도입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USTR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USTR이 공개한 12개 경제권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USTR은 이번 교육에 참석한 50여 개 교역 상대국의 명단도 공개하지 않아 한국의 참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USTR은 또 이번 발표에서 각국이 수입금지 조치를 새로 도입하거나 집행을 강화할 경우 이미 부과된 추가 관세를 재검토할 수 있는지 여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VOA는 USTR에 한국 정부가 이번 교육에 참여했는지, 한국이 관련 수입금지 제도를 도입할 경우 한국산 제품에 부과된 추가 관세를 재검토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가 한국의 구체적인 상황과 그동안의 노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반박해 왔습니다.

이승헌 주미 한국대사관 상무참사관은 지난 7월 USTR 청문회에서 한국이 K-ESG 지침과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등을 통해 민간 공급망에서 강제노동 생산품을 배제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5년 11월 미한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막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상대로 한 관세 조치는 적절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으며, 관세가 불가피하다면 한국의 노력을 고려해 더 유리한 대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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