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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 낙태약 판매 연방 규정 '한시 승인'


미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경구용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자료사진)
미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경구용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자료사진)

미 연방 대법원이 경구용 낙태약에 대한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일단 유지했습니다.

새뮤얼 얼리토 연방 대법관은 14일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승인 취소 결정을 일시 중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하급심의 판결을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로, 대법원은 19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앞서 지난 7일, 텍사스주 연방 지방법원의 매튜 캐스머릭 판사는 낙태 반대 단체들의 손을 들어 주며,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FDA의 사용 승인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미페프리스톤 제약사인 ‘단코연구소’가 즉각 항소했으며,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제5연방항소법원은 12일,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미페프리스톤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법무부는 14일 연방 대법원에 낙태약 판결에 대한 긴급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엘리자베스 프렐로거 법무부 송무담당차관은 14일, 앞서 나온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판결은 “FDA의 과학적 판단을 취소하고 이미 FDA가 승인한 미페프리스톤 사용 조건을 유예시킴으로써 규제 혼란을 촉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페프리스톤은 임신 10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경구용 낙태약으로 지난 2000년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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