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개된 전문가패널 보고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의 대북 제재 위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다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먼저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가 어떤 보고서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기자)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전문가패널은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 등 1년에 두 차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 중간보고서를 발표했고요, 이번에 나온 보고서가 최종보고서입니다. 전문가패널은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특히 북한과 관련국들의 제재 불이행 사례를 적시하면서 유엔 회원국들이 제재 이행을 개선할 수 있는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올해 보고서도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기자) 크게 세 가지 분야인데요, 불법 해상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금융 제재 분야에서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를 자세하게 공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북한의 다양한 불법 해상활동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 혹은 제한된 품목의 수출과 수입이 모두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과거 보고서와 비교했을 때 북한의 불법 해외 노동력 파견 실태를 사례와 함께 자세하게 다룬 것도 특징입니다. 아울러 금융 제재 회피 측면에서는 가상 화폐 절취 등 북한의 사이버 활동을 조명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불법 해상활동을 통해 어떤 품목을 수출하고 있으며, 벌어들이는 수익은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의해 수출이 금지된 석탄과 모래를 중국에 집중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370만t, 미화 3억 7천만 달러 상당의 석탄을 수출했습니다. 특히 이 중 약 76%인 280만t의 석탄이 북한의 선박에서 중국 바지선으로 운송되는 선박 간 환적 방식을 통해 불법 수출됐습니다. 또 북한이 중국으로 모래를 수출하고 있다고 새롭게 지적했는데요, 작년 5월부터 최소 100회에 걸쳐 모래를 불법 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최소 100만t, 미화 2천 200만 달러 상당의 준설토를 중국 항구로 수출했다는 설명입니다. 중국 선박뿐 아니라 타 국가의 선박도 황해도 해주만과 함경남도 북청군 신창 노동자구에서 모래를 운반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공해상을 통해 불법 수출하는 주요 상품인 석탄과 모래가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의 불법 석탄과 모래 수출 사례를 통해 중국이 북한의 불법 활동을 돕고 있다는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점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적어도 37개의 중국 바지선이 작년 5월부터 9월까지 북한 석탄 수출에 개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해상에서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해 석탄을 불법 수출할 뿐 아니라 유류를 불법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밝혀졌지요?
기자) 네, 북한이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행위를 통해 정제유 수입을 지속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또 화물을 싣고 남포항을 향하는 외국 선박을 통해 유류를 조달하는 빈도수가 높아졌으며, 이 과정에 개입된 외국 선박의 수도 늘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전문가패널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6월과 7월, 10월에는 외국 유조선이 북한 남포항에 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제유 양이 북한 유조선이 수입한 양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외국 유조선이 북한 불법 정제유 수입에 개입하는 비중이 커진 겁니까?
기자) 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전문가패널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유조선을 통한 불법 정제유 수입에서 외국 유조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입니다. 미국은 북한 항구에 드나든 모든 유조선이 적재 중량에 맞게 정제유를 운반했다면, 북한이 10월 말을 기점으로 약 400만 배럴에 가까운 정제유를 수입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대북 결의 2397호가 북한이 연간 수입할 수 있는 정제유의 한도로 정한 50만 배럴의 8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또 외국 유조선이 작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 64번에 걸쳐 북한 항구에 물품 전달을 했으며, 이들의 북한 항구 출입이 작년 5월과 6월부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환과 관련해선 어떤 점들이 주목됐습니까?
기자) 북한 국적의 육체 노동자, 운동선수, 의료인 등이 여전히 해외에서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입을 창출하는 북한 국적자가 노동 비자가 아닌 다른 비자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위반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노동자가 본국으로 송환되는 대신에 제3국으로 옮겨진 여러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 8항은 지난해 12월 22일까지 소득이 있는 북한 노동자 전원을 송환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진행자)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에 관한 자세한 위반 사례가 있습니까?
기자)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 축구 선수들이 대표적인 사레로 꼽혔습니다. 올해 1월 카타르 알두하일로 이적한 한광성, 이탈리아 프로축구 SS 아레초의 최성혁,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활동하는 박광룡의 활동이 노동자 송환 조항 위반이라는 지적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노동자 송환 조항을 불이행하고 있다는 정황도 제시됐습니다. 최근 2천 명의 북한 국적자가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단기 방문비자로 중국에 입국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러시아 당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국적자를 상대로 발급한 관광·학생 비자 수가 급증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측에 의해서 수백 명의 북한 국적자가 2018년부터 미승인 국가이자 유엔 비회원국인 압하지야로 이주하고 있다는 점도 명시하면서, 이를 북한 노동자 3국 이주를 통한 제재 회피 행위로 지목했습니다.
진행자) 보고서는 또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도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어떤 점들을 지적하고 있나요?
기자) 북한이 여전히 국제금융 시스템에 접근하고 있으며, 기존에 잘 알려진 방법뿐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량 현금·금 밀수, 소유권 정보를 숨기 위한 해외·합작 법인 활용, 가상화폐 이용 등을 그 예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사이버 공격 목적으로 금융기관과 가상화폐 거래소의 컴퓨터나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수단이 갈수록 더 정교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체계의 미비와 관할권 문제가 북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조사와 기소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진행자) 전문가 패널은 대북 제재의 의도하지 않은 영향도 보고서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번 보고서에는 어떤 점이 언급됐나요?
기자) 제재의 의도하지 않은 영향과 권고사항이 작년 보고서에 비해 더 자세하게 기술된 점이 눈에 띕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 시행된 대북 제재는 이 제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에 고용된 북한 주민들의 이미 어려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재의 영향을 받는 산업군에 고용돼 있거나 송환 대상인 해외 노동자들의 생계 수단이 사라지거나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제재가 주민들의 생필품 공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고, 지속되는 농업 장비와 연료 부족이 국내 농업 생산량과 식량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전문가패널은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기자)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출신 각 1명과 일본, 싱가포르, 한국 국적의 전문가 1명씩 등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기는 1년이고 최대 5년간 일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미국의 금융·경제 담당 전문가 애런 아놀드 위원을 포함해 세 명의 새로운 위원들이 선임됐는데요, 앨리스테어 모건 전 북한 주재 영국대사, 러시아 외교관 출신 게오르기 톨로라야 씨가 새 위원으로 지난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다겸 기자와 함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올해 연례보고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