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유엔사 ‘DMZ 출입 통제 권한 재확인’ 성명…한국 추진 ‘DMZ법’과 충돌


2025년 12월 17일, 유엔군사령부(UNC)가 김현종 한국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게 비무장지대(DMZ) 접근 권한을 부여해 DMZ 지역을 공동시찰하는 모습. = 유엔사령부 페이스북
2025년 12월 17일, 유엔군사령부(UNC)가 김현종 한국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게 비무장지대(DMZ) 접근 권한을 부여해 DMZ 지역을 공동시찰하는 모습. = 유엔사령부 페이스북

유엔군사령부(UNC)가 17일 남북 군사분계선 이남 비무장지대(DMZ) 출입 통제 권한이 정전협정에 따라 자신들에게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유엔사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군사정전위원회의 권한과 절차에 대한 성명’에서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을 인용하며, “군사분계선 이남 DMZ 구역의 민사 행정과 구제 사업은 유엔군사령관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전협정 제1조 9항과 10항을 근거로, 군인과 민간인을 불문하고 ‘군사정전위원회(UNCMAC)’의 허가 없이는 DMZ에 출입할 수 없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엔사는 또 군사정전위원회가 DMZ 출입 요청을 면밀히 검토해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을 내리며, 이는 이동이 상대에게 도발적으로 인식되거나 인원과 방문객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DMZ 관리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높이기 위한 교육·외교 목적의 활동도 안보 상황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치안과 인프라 지원, 의료 후송 등 일부 실무는 한국군이 담당하며, 이는 한국의 주권과 자국 방위의 역할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사는한반도에서 정전협정과 안정을 유지하는 데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사의 이번 성명 발표는 한국 정치권에서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을 한국 정부가 승인하도록 하는 이른바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 추진 움직임이 본격화하자, 정전협정상 권한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한국 국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강, 한정애 의원은 최근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갖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하고, 유엔사가 군사적 목적으로 제한된 정전협정을 근거로 민간인들의 출입까지 통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한국 통일부는 이날 유엔사가 발표한 성명에 대해 “유엔사가 DMZ 내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해온 것을 존중한다”면서도 “정전협정은 서문에 명시된 대로 군사적 성격의 협정인만큼 DMZ의 평화적 이용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 협조 아래 유엔사와 협의를 추진하고, 한국 국회의 DMZ법 제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Forum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