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 외교안보 라인 고위 인사들이 망명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강제송환한 이른바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1심에서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오늘(1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범행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별다른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면해주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당시 강제북송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해 피고인들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확인하면서 실제 불이익은 가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는 양형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탈북 어민 2명이 망명 의사를 밝혔는데도 정부가 이들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낸 사건입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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