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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 불법 지재권 관행’ WTO 협의 요청


2015년 6월 29일 브뤼셀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에서 열린 EU-중국 정상회담에서 중국 국기와 유럽연합 기가 나란히 놓여있다.
2015년 6월 29일 브뤼셀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에서 열린 EU-중국 정상회담에서 중국 국기와 유럽연합 기가 나란히 놓여있다.

유럽연합(EU)이 20일, 중국이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무역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양자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은 자국 법원이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EU의 표준 필수 특허에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로열티 요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관행은 유럽 특허 문제에 대한 EU 법원의 관할권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런 중국의 관행은 WTO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TRIPS) 협정과 일치하지않는다는 게 EU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집행위는 밝혔습니다.

◾️ “유럽 압박…중국 부당 접근”

집행위는 이어서 “이로 인해 혁신적인 유럽 첨단기술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요율을 낮추도록 압박”받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제조업체들이 유럽 기술에 부당하게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 “협상 해결책 못 얻어”

문제가 된 표준 필수 특허에 관해 집행위는 “예를 들어, 이동전화기의 5G(5세대) 기술처럼” 특정 표준을 충족하는 상품을 제조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을 보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집행위는 이 사안에 관해 앞서 중국과 협상했으나, 만족스런 해결책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WTO에 공식 협의를 요청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분쟁 해결 첫 단계

EU가 이번에 공식 협의를 요청한 것은 WTO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입니다.

협의를 통해 60일 이내에 만족스러운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EU는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제소 이후 EU는 해당 사건의 판정을 내릴 패널 구성을 WTO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중국 “권리 수호할 것”

EU가 WTO에 협의를 요청한 데 대해, 중국 상무부는 20일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상무부는 온라인 성명을 통해, “중국은 WTO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가입 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며,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법률과 집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고 밝히고 “이 같은 성과는 널리 인정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EU 간의 소통 채널은 항상 열려 있다”면서 “중국은 WTO 규정에 따라 후속 문제를 처리하고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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