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왔습니다.
진행자)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기자) 한국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16일 시작됐다는 소식도 준비돼 있습니다.
진행자) 먼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는데요. 법원은 16일 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체포 상태로 공수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법원은 윤 대통령 체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군요.
기자) 윤 대통령은 법원에 2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하나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 그리고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공수처가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겁니다.
진행자) 그럼 앞으로 윤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법원이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윤 대통령은 구금된 상태로 공수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첫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이런 상황에서 헌법 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시작됐군요?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16일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1차 탄핵심판은 지난 14일 열렸으나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4분 만에 끝났는데요. 탄핵심판 2차 변론은 16일 윤 대통령이 참여하지 않은 채 시작됐습니다.
진행자) 본격적인 탄핵 심판이 시작된 것인데,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기자) 이날 탄핵심판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는데요. 법정에는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측 대리인 김진한 변호사 그리고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조대현 변호사, 배보윤 변호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진행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인데,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소개해 주시죠.
기자)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은 “피청구인 윤석열은 헌법을 송두리째 유린했다. 체포되는 순간까지 사법 체계를 인정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저항한 것을 보면 헌법 수호 의지가 손톱만큼도 없다”며 “민주주의의 적이 다시는 준동하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파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 혐의도 제시됐겠죠?
기자) 제시됐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 김진한 변호사는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화면에 띄우고 5가지 탄핵 소추 사유를 설명했는데요. 우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헌법 77조 1항) 등 선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고 침입한 것은 “계엄 견제 수단인 국회 계엄 해제 요구권을 파괴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입해 압수한 것은 “헌법상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며 계엄 포고령 선포는 “그 내용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정치적 반대파를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제거하려 한 것은 독재정치를 선포한 것과 다름없는 행위”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수호 의지가 전혀 없으므로 국정을 담당할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어떤 주장을 폈습니까?
기자)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가 상당히 긴 시간 변론했는데요. 조 변호사는 “국회 과반수 세력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서 위법하게 탄핵 소추를 했고,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돼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했다”며 울먹거렸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나 포고령으로 헌정질서가 붕괴된 바 없다”며 “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보위하기 위해서 비상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탄핵소추는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정권을 탈취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탄핵소추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 문제를 제기했다면서요?
기자 )네, 배진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계기 중 하나인 부정선거론에 대해 길게 설명했습니다. 배 변호사는 “대통령은 부정 선거에 대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고 굉장히 의심스러워했다”며 “부정선거가 최대 국정 문란 상황이었다.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였나요?
기자) 아직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에 어떤 입장을 보인 것은 없고,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론’과 관련해 증거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날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정보센터 등의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또 헌재는 2020년 총선을 전후해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체류했던 중국 국적의 사무원 명단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로 미뤄볼 때 헌재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주장하는 ‘부정선거론’과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탄핵심판의 막이 올랐는데, 다음번 심판은 언제 열립니까?
기자) 헌법재판소는 이미 재판 기일로 오는 21일과 23일 그리고 다음 달 4일로 일정을 정했는데요. 헌재는 추가 기일을 더 지정했습니다. 다음 달 6일, 11일, 13일로 계속 주 2회꼴로 재판을 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주 2회 재판을 하는 것은 너무 빡빡하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 측은 “재판부서 충분히 논의 거쳤다. 변경 안 한다”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은 지금,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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