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왔습니다.
진행자)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기자) 한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내란죄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먼저 윤석열 대통령 체포, 구금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한국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했습니다. 이날 조사는 오후 9시 40분쯤 마무리됐고 이어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됐습니다.
진행자) 이날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순조롭게 진행됐나요?
기자) 언론 보도를 보면 순조롭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오전 11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 반 동안 이재승 차장이 수사관 1명과 함께 윤 대통령을 조사했고, 약 1시간의 휴식을 거쳐 오후 2시 40분부터 이대환 부장검사가 심문을 했습니다. 이어 오후 4시 20분엔 차정현 부장검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의 질문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진술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진행자) 공수처 검사들이 윤 대통령에게 주로 어떤 질문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기자) 공수처는 이번 조사를 위해 200여 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핵심적인 문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실제로 지시했는지, 나아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여부입니다. 그 밖에도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탈취와 선관위 직원 구금 계획 등을 윤 대통령이 지시했는지 여부를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10시간가량 계속된 공수처 조사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조사에 윤 대통령의 변호인이 입회했나요?
기자) 했습니다. 이날 공수처 조사에는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입회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점심으로 도시락을 주문해 먹었고, 저녁에는 된장찌개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된장찌개는 윤 대통령이 고른 메뉴라고 합니다. 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거부 의사를 존중해 조사 상황을 영상으로 녹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행자) 그런데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서 왜 답변을 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일까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지난해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내란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으며, 사법 관할이 아닌 서부지법이 발부한 영장은 위법이며 따라서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불법 수사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이유로 공수처의 수사에 침묵하며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이고,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다는 것은 맞는 얘기인가요?
기자) 그렇게 볼 소지가 있습니다. 기소권은 공수처가 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현재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습니다. 대통령과 장관 그리고 국회의원 등에 대해서는 수사는 할 수 있으나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권밖에 없는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할 수 있느냐갸 문제인데요. 현행 공수처법에는 영장 집행 지휘 부분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측이 이 대목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첫 조사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는데요.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 체포를 유지할지, 석방할지를 결정합니다.
진행자) 체포 다음 날인 16일에도 조사가 이뤄졌나요?
기자)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16일 공수처의 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이유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하룻밤을 보냈는데, 심경이 복잡했겠죠.
기자) 언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 체포 당시 입었던 양복 차림으로 지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16일 오전 7시쯤 서울구치소에서 지급한 아침 식사를 3분의 2 정도만 먹고 남긴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날 아침 식사는 시리얼과 삶은 달걀, 하루 견과, 우유가 제공됐습니다.
진행자) 언론은 윤 대통령 체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전해주시죠.
기자) 중앙일보는 15일 사설에서 “윤 대통령이 취임 2년 8개월 만에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된 것은 본인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된 만큼 앞으로는 사법 시스템에 따라 조사와 기소, 탄핵 심판 등의 절차가 차분히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는 “지금의 사태는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이 촉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된 이후 공개된 글에서 계엄을 한 이유가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중략)그렇다면 그 많은 증거를 속히 헌법재판소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실제 부정선거가 확인된다면 모든 게 뒤집힐 일이고, 아니라면 대통령이 유튜브 괴담에 미혹돼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다른 신문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경향신문은 15일 사설에서 “윤석열 체포는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헌법과 법률을 어기고 공동체를 위기에 몰아넣은 자를 엄단하라는 시민 뜻에 전적으로 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체포영장이 법대로 집행됨으로써 내란세력에 대한 진정한 단죄와 민주질서의 온전한 재건을 위한 첫걸음을 떼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이 법의 이름으로 체포된 것이야말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을 실현하고, 법치국가의 힘을 보여준 것이다. 오히려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은 지금,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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