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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정부 “중국의 남중국해 스카보로 암초 영유권 주장, 국제법적 근거 없어”


조너선 말라야 필리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 담당 사무차장 (자료사진)
조너선 말라야 필리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 담당 사무차장 (자료사진)

필리핀 정부는 31일 남중국해(필리핀명:서필리핀해) 스카보로 암초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조너선 말라야 필리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필리핀은 국제법에 따라 바호 데 마신록(Bajo de Masinloc∙스카보로 암초∙중국명:황옌다오)과 주변 해역에 대한 영유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하고, “때문에 다른 나라를 배제하는 해양법상 집행 기능을 행사할 권한은 필리핀에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필리핀 정부의 이같은 발표는 중국 해안경비대가 전날(30일) 성명에서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스카보로 암초 인근 해역에 대해 중국은 부인할 수 없는 영유권을 갖는다고 주장한 데 뒤이은 것입니다.

해안경비대 대변인은 성명에서 필리핀인들이 28일 이 지역에 불법 침입한 데 따라 해경이 법에 따라 퇴거를 지시했다면서, 중국 해경은 언제나처럼 관할 해역에서 법을 수호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필리핀과 베트남 등 주변국가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최근 미국과 이 해역에서 합동순찰을 실시했으며, 중국도 이에 맞서 남중국해에 대한 정기순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 기사는 Reuters를 참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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