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거나 특별재판소를 설립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이 강조했습니다. 당장은 책임자 처벌이 어려워도 법원 명령은 집행될 때까지 유효하단 설명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은 6일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거나 특별재판소를 설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고위 관리들을 국제법에 따라 ICC에 회부하거나 특별재판소를 설립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커비 전 위원장을 비롯해 송상현 전 ICC 소장,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북한 인권 권위자들로 구성된 ‘북한 인권 현인그룹’은 지난달 29일 서울에서 열린 심포지움에서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책임자 ICC 회부 등 8가지 권고 사항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려면 상임이사국 5개국과 2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 10개국 등 15개국 가운데 총 9개국이 찬성해야 합니다. 특히 상임이사국이 기권해도 가능하지만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부결됩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을 ICC에 회부하거나 특별재판소를 설립하려면 유엔 안보리의 조치와 5개 상임이사국의 실질적인 찬성 표결이 필요하다”며 “여기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포함돼 현재로서는 이 두 나라가 동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 “It is possible to refer North Korea to the ICC or to establish a special tribunal. However, such initiatives require action by the UN Security Council. That requires an affirmative substantive vote by the five permanent members. They include the Russian Federation and China. It appears unlikely that either of these nations would agree to such an initiative at this time.”
커비 전 위원장은 앞서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가 북한의 안보리 제재 위반에 따른 대북 제재 결의에 찬성한 적은 있지만 그 이후로는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11월 북한의 5차 핵실험 뒤 회원국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통과시켰고,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 뒤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어 2017년 12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뒤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한 해에만 대북 제재 결의 2356호, 2371호, 2375호, 2397호 등 4건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등 위협에도 유엔 안보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의 인권 침해 건이 국제형사재판소나 특별재판소에 회부되더라도 북한의 고립과 사실상 폐쇄로 인해 해당 법원이나 재판소의 명령이 쉽게 진행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법원 절차는 종종 상징적이며 교육적인 의미가 있다”면서 “게다가 법원이나 재판소의 명령은 일반적으로 집행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북한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인권 유린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어려워도,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은 끝까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이어 “ICC 회부의 가치는 국제법에 따라 북한의 잘못을 상세히 공개적으로 폭로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킬 것이고, 북한의 국제법 위반은 용납할 수 없다는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제시된 반인도 범죄를 포함한 인권 침해를 시정하기 위한 효과적인 유엔의 개입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커비 전 위원장] “The value of a referral to the ICC is that it would involve detailed public exposure of the wrongs of North Korea under international law. This would gather much publicity throughout the world. It may build up a growing international consensus that North Korea’s breaches of international law are intolerable and demand effective UN intervention to redress the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ing crimes against humanity) that are described by evidence in the proceedings.”
커비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 중 한 가지는 북한 주민들이 북한 내부의 인권 침해 등 실상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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