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찰이 공해상에서 북한과 경유를 불법 거래하려던 일당을 적발해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과 경유 1천870t을 은밀히 거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전주지검은 오늘(8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석유거래업자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브로커 B씨 등 공범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은 이들이 지난해 1월부터 3월 사이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26억원, 미화 200만 달러 상당의 경유 1천870t을 북한에 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A씨 등이 약속된 대금 중 일부인 85만 달러를 북한 측으로부터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국내 석유거래업체, 한국 브로커, 중국 브로커 등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환적 밀거래’, ‘북한 경유 밀반출 시도’를 기소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이 앞서 10차례에 걸쳐 관련기관에 경유 수출과 반송을 허위 신고하거나 중국 브로커와 3천 200만 달러어치의 경유를 불법 거래한 사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