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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검찰, 북한과 경유 불법 거래 시도 일당 기소


북한 선적 유조선 '지송(JI SONG) 6호'와 중국 국기로 보이는 깃발을 게양한 소형 선박이 동중국해 공해에서 접근해 있다. 일본 외무성이 지난 2018년 공개한 사진. (자료사진)
북한 선적 유조선 '지송(JI SONG) 6호'와 중국 국기로 보이는 깃발을 게양한 소형 선박이 동중국해 공해에서 접근해 있다. 일본 외무성이 지난 2018년 공개한 사진. (자료사진)

한국 검찰이 공해상에서 북한과 경유를 불법 거래하려던 일당을 적발해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과 경유 1천870t을 은밀히 거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전주지검은 오늘(8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석유거래업자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브로커 B씨 등 공범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은 이들이 지난해 1월부터 3월 사이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26억원, 미화 200만 달러 상당의 경유 1천870t을 북한에 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A씨 등이 약속된 대금 중 일부인 85만 달러를 북한 측으로부터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국내 석유거래업체, 한국 브로커, 중국 브로커 등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환적 밀거래’, ‘북한 경유 밀반출 시도’를 기소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이 앞서 10차례에 걸쳐 관련기관에 경유 수출과 반송을 허위 신고하거나 중국 브로커와 3천 200만 달러어치의 경유를 불법 거래한 사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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