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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한인권법 폐지 북한 권고 수용 거부…“북한 주민 인권 보호 위한 법” 


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인권이사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인권이사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한국 정부가 유엔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 북한이 제기한 북한인권법 폐지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안법도 자유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한국 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최종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1월 실시한 한국에 대한 UPR에서 제시된 회원국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권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최종 입장을 담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북한이 UPR에서 권고한 북한인권법 폐지를 거부했습니다.

[한국 최종 보고서] “The Government does not accept the latter part of 139.36.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is a legislation aiming to protect and promote the human rights of North Koreans in accordance to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법은 국제 인권 규범에 따라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며 폐지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앞서 한국에 대한 UPR 권고에서 북한인권법을 “도발적(provocative)”이라고 언급하며 폐지를 권고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일부 국가가 권고한 국가보안법의 폐지 또는 개정 등에 대해서도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은 북한으로부터의 안보 위험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최종 보고서] “The National Security Ac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basic order of freedom and democracy in a situation where security risks from North Korea have not been resolved. Regarding 139.71, to avoid undue violation of human rights, the National Security Act of 1948 has been wholly or partially amended several times since its enactment to adjust the subject of punishment and statutory punishment.”

아울러 국가보안법을 국제 인권 기준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러시아의 권고에 대해선 1948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부당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 이후 수차례에 걸쳐 처벌 대상과 법정형을 조정하는 등 전부 또는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러시아, 스위스, 미국은 UPR에서 한국의 국가보안법에 대해 여러 권고를 제시했었습니다.

북한은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악법”이라며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또 미국은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해 국가보안법 개정을 권고했고, 스위스도 국제법에 부합하도록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할 것을 권고했었습니다.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됐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번 최종보고서에서 일부 국가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권고한 북한 인권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캐나다는 사전 질의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북한인권재단의 역할과 기능, 탈북 난민, 특히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한 메커니즘 포함 여부를 질의했었습니다.

또 휴먼라이츠워치와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은 공개서한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재고,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 입법의 조속한 완료 등 여러 사안을 권고했었습니다.

당시 서한을 주도했었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10일 VOA에 공개서한을 통해 요청했던 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그러나 “북한인권법의 당위성 주장 요구가 처음으로 반영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신희석 법률분석관] “북한이 제기했던 북한인권법 폐지 권고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한 것은 긍정적입니다. 아쉬웠던 것은 캐나다와 스페인이 서면 질의를 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제대로 답변을 안 하거나 아예 답변이 없었던 것이 좀 아쉽습니다.”

신 법률분석관은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 북한인권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핵심 이유는 국내 야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란 정확한 설명을 넣었다면 국제사회가 상황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193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4년마다 검토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4주기가 진행 중입니다.

한국은 지난 1월 UPR 심의를 받았고 북한에 대한 UPR은 내년 10월~11월 사이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UPR은 각국의 권고 등이 포함된 실무그룹 보고서 채택 뒤 수검국이 권고를 수락하거나 거부하는 내용의 입장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해 채택되는 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나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수검국이 권고사항을 거부해도 이를 강제할 대안이 없다는 한계가 있으며, 북한 등 인권 상황이 열악한 권위주의 국가들이 이런 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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