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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한국,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 중요한 진전…본보기 되길”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유럽 본부.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유럽 본부.

유엔이 한국의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을 중요한 진전이라며 반겼습니다. 북한 당국의 강제실종 관련 비협조적 자세에 대해선 거듭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WGEID)이 한국의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에 관해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기구는 15일 강제실종방지협약이 지난주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한 VOA의 질의에 대한 답변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협약은 강제실종을 방지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며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필수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실종실무그룹은 한국의 협약 비준을 축하하며, 이것이 역내 다른 국가들이 따라야 할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유엔강제실종그룹 성명] “The ratification of the Convention on Enforced Disappearances by the Republic of Korea is a very important development and is an essential tool to prevent enforced disappearances, ensure support for the victims and their families and punish the perpetrators. The Working Group would like to congratulate the RoK for the ratification of the Convention, and hopes that it will serve as a good example for other States in the region to follow.”

아울러 협약 당사국이 된 국가들과 강제실종실무그룹 및 위원회의 업무는 상호보완적이라며 협력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외교부는 한국의 협약 가입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강제실종 근절 노력에 동참하려는 적극적 의지를 밝히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은 유엔의 9대 핵심 인권규약 중 하나로 강제실종 범죄를 방지하고 처벌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은 한국의 협약 비준이 북한 정부가 관여한 강제실종 범죄 해결에 미칠 영향에 관한 VOA의 질문에는 즉답하지 않은 채 북한의 비협조 문제를 거듭 지적했습니다.

이 기구는 앞서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 중인 제77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의 국가별 상황을 첨부하면서 “북한과 관련해 실무 그룹이 인도적 절차에 따라 362건의 미해결 강제 실종 사례를 등록했으며 이 중 57건이 여성”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 성명] “As regards the DPRK, the Working Group has registered 362 outstanding cases of enforced disappearances under its humanitarian procedure, of which 57 are female.”

실무그룹은 보고서에서 1980년 이후 지난 5월 13일까지 강제실종과 관련해 총 112개국 5만 9천 600건의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북한에 보낸 질의서(통보문)는 지난 1년 동안 (2021년 5월 22~2022년 5월 13일) 32건이 늘어 총 362건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질의서에 대해 응답하거나 해명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면서 북한 당국에 국제 의무 준수와 국내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들을 돌보는 의무를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의 지속적인 비협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는 강제실종이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경우 심각한 반인도적 인권범죄로 보고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서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 위원을 지낸 전문가들은 VOA에 전시·전후 납북자, 국군포로, 재일 한인 북송사업 피해 사례로부터 최근의 탈북민 강제 북송과 국내 정치범 문제에 이르기까지 북한은 장기간에 걸쳐 매우 다양한 강제실종 범죄에 연루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인권단체들도 VOA에 한국의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이 이런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 기록 조사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이와 관련해 유엔이 북한의 비협조적 자세에 대해 더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신희석 법률분석관] “32건이 또 추가됐고 총 362건 중에 단 한 건도 북한 정부가 제대로 해명한 사례가 없다는 것은 트렌드가 계속 이어졌다는 점에서 문제입니다. 이렇게 북한이 계속 WGEID의 절차에 대해 무관심, 무대응 입장을 취할 경우 WGEID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서를 내거나 하는 식으로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한국과 일본, 영국, 캐나다 등 4개국 5개 단체는 14일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서한을 보내 강제실종 피해 대상인 재일 한인 북송사업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해결 노력을 요청했습니다.

단체들은 북한 정부가 9만 3천 340명의 북한 귀국자 명단과 기록물을 공개하고 이들의 생사와 행방 확인, 투명하고 독립적인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한일 정부와 적십자사, 조총련 등 단체들도 책임 의식을 갖고 정보 자료 공개와 진상조사 등 해결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에는 한국의 북한인권시민연합(NKHR)과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일본의 ‘모두모이자(ModuMoija)’, 캐나다의 한보이스(HanVoice), 영국의 징검다리(Stepping Stones)가 참여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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