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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법원, 북한과 유류 거래한 사업가에 ‘징역형 선고’


미 법무부가 공개한 북한 주변 해상의 불법 환적 움직임 촬영 사진. (자료사진)
미 법무부가 공개한 북한 주변 해상의 불법 환적 움직임 촬영 사진. (자료사진)

북한과 해상 불법 환적을 통해 유류를 거래한 타이완 사업가가 현지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업가는 대북제재 위반으로 미 재무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인물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이완 법원이 27일 북한과 유류 거래를 하며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현지 사업가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타이완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타이완고등법원 가오슝분원은 '테러자금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2세 남성 황완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황완겐은 파나마 선박으로 등록된 유조선 '상완바오'의 소유주로 지난 2018년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을 통해 북한과 유류 2천 829t을 거래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타이완 고등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황완겐이 '테러자금방지법'을 위반하면서 타이완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유엔과 국제사회로부터 타이완이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위험에 놓이게 했다"고 지적했다고 현지 언론들을 보도했습니다.

앞서 4월 1심 재판부는 징역 14개월을 선고 했지만, 고등법원은 피고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해 감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완겐과 유조선 '상완바오'는 지난 2018년 10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대상에 포함됐고, 이어 2019년 8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특별지정 제재대상(SDN)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시 재무부는 상완바오가 2018년 여러 차례에 걸쳐 공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북한 선박과 정제유를 거래했으며, 황완겐은 이 과정에서 정제유 목적지를 필리핀으로 기록하는 등 허위 문서를 당국에 제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타이완 관련 개인과 업체가 대북제재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달 8일 북한과의 불법 유류 거래에 관여한 타이완 사업가 등 2명과 회사 3곳을 추가 제재한 바 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자국민들의 잇따른 대북제재 위반과 관련해 “타이완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대북 제재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항상 준수해 왔다”면서 혐의가 제기될 때마다 증거 확보 후 필요한 법적 절차에 나서고 있다고 앞서 VOA에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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