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가동이 중단된 시리아 내 공장의 기계와 장비 복구 문제에 적극 관여하기로 했습니다. 현 유엔 대북제재가 북한과 제 3국 간 기술 분야 협력은 물론 북한 노동자 파견 등을 금지한 만큼 제재 위반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유엔 관계자는 관련 사안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시리아 산업시설 재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시리아 관영 ‘사나 통신’은 11일 자 보도에서 전날인 10일 시리아 산업부에서 ‘시리아-북한 공동 산업협력 공동 기술위원회’가 열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은 전쟁과 산업 부문의 무차별적 파괴의 영향을 받은 시리아 국영(GOEI) 회사들의 생산라인과 기계를 복구하는 데 있어 북한의 기술적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는 지아드 사바흐 시리아 산업부 장관이 주재했으며 김혜룡 시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가 북한을 대표해 참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기계와 장비, 생산라인을 생산적으로 재가동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양국 간 공동협력 로드맵을 작성하고, 현장에서 기술적·법적 실태를 점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처럼 북한과 시리아가 기술분야 협력을 약속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현행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이 제 3국에서 기술 분야와 관련된 협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채택된 결의 2321호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의료 분야를 제외한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북한을 대표하거나 북한이 후원하는 개인 혹은 기관과 협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협력이 핵과 미사일 등과 관련이 없는 과학 혹은 기술 분야일지라도 관련국은 이런 활동이 북한의 핵확산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알리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 지난 2017년 채택된 결의 2397호는 북한 노동자가 모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북한 기술진들이 시리아에 올 경우 ‘노동자 관련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유엔 결의에 따라 북한이 제 3국과 합작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점도 이번 시리아와의 협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밖에 시리아가 재가동을 언급한 기계와 장비 등은 북한에 대한 수출과 수입이 전면 금지된 금수품입니다.
북한이 기계와 장비를 직접 판매하거나 구매하지 않더라도 북한이 금수품을 직접 다룬다는 점에서 제재 위반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유엔 관계자는 시리아와 북한이 기술 협력 분야를 논의했다는 보도와 관련한 VOA의 질의에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안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