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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상임이사국 '거부권 설명 의무' 결의안 추진


지난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화면) 우크라이나 대통령 화상 연설을 청취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화면) 우크라이나 대통령 화상 연설을 청취하고 있다. (자료사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그 이유를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결의안 초안이 유엔총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결의안 초안을 작성한 유엔 주재 리히텐슈타인 대표부는 40여개 나라가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르면 다음주에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초안은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10일 이내에 유엔총회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성명을 통해 미국도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결의안이 “모든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의무와 투명성, 책임을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도 결의안 제안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NHK’ 방송이 14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2월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당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이 채택되지 못하자 안보리 무용론이 제기됐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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