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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안먼 추모집회 독려' 징역 15개월 추가


지난해 9월 초우항텅(가운데) 당시 홍콩시민지원 애국민주운동연합회 부주석이 경찰에 출두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해 9월 초우항텅(가운데) 당시 홍콩시민지원 애국민주운동연합회 부주석이 경찰에 출두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홍콩 법원이 3일 톈안먼 민주화 시위 촛불기념 집회를 모의한 혐의로 초우항텅 홍콩시민지원 애국민주운동연합회(지련회) 전 부주석에게 15개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초우 전 부주석은 지난해 6월 4일 홍콩 주민들에게 촛불을 켤 것을 촉구하는 글을 올린 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홍콩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초우 전 부주석이 2020년과 지난해 각각 톈안먼 민주화 시위 촛불집회를 모의했다며, 방역정책에 따라 당국이 금지했음에도 집회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에게 촛불을 켤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에이미 찬 치안판사는 “법은 누구에게도 불법적 수단을 통해 자유를 행사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초우 전 부주석은 이미 이번 혐의와 유사한 촛불집회를 지난 2020년 모의한 혐의로 홍콩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12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초우 전 부주석의 형량이 늘어나면서 기존 형량에 5개월을 추가한 총 22개월을 감옥에서 보내야합니다.

한편 초우 전 부주석은 이날 재판 과정에서 톈안먼 사건에 희생된 유족들의 생전 기록을 읽으며 톈안먼 민주화 시위가 일어난 6월 4일을 공론장으로 활용하는 일은 영원히 사라질 수 있다며, “독재는 탐욕스럽고 적색선은 계속해서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초우 전 부주석이 활동했던 지련회는 앞서 해산했습니다.

VOA 뉴스

*이 기사는 AFP통신의 기사 내용을 참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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