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청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통신은 18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측에서 응답이 없을 경우 “일본 정부가 제3국에 위원 인선을 위임하는 형태의 중재위원회 설치를 한국 측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한국이 응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0일 일제 시절 한국인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과 관련해 중재위원회 설치를 한국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후 한국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징용 배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