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일본 법원 '미군기지 소음, 일본 정부가 배상해야'


지난 2017년 일본 도쿄 ‘요코타’ 미 공군기지 상공에서 미군 공군 C-30 화물 수송기가 비행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일본 도쿄 ‘요코타’ 미 공군기지 상공에서 미군 공군 C-30 화물 수송기가 비행하고 있다.

주일 미군기지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일본 정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도쿄 고등재판소는 어제(6일) ‘요코타’ 미 공군기지 공해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7억6천800만 엔(미화 약 707만 5천 달러)을 피해 주민들에게 배상하라고 일본 정부에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미군 항공기 외에 일본 자위대기가 함께 활동하며 지속적으로 나오는 저주파음이 신체에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일상생활 방해와 심리적 피해에 대한 책임도 일본 정부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도쿄 법원은 지난 2017년 1심 판결에서도 같은 취지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후쿠오카 법원은 오키나와 현 '후텐마' 미군 비행장 소음에 대해, 일본 정부가 주변 주민들에 21억2천100만 엔(1천95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도쿄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측인 요코다 기지 주변 주민 1천여 명이 함께 낸 미군기 비행금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일본)의 지배가 미치지 않는 제3자(미국) 행위의 중지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일본의 관할권이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