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오늘(30일) 담화를 통해, 넙치(일명 광어) 등에 관한 위생 대책 확보 차원에서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검사 기준을 다음달 1일부터 크게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산 넙치 검사 비율을 다음달부터 기존 20%에서 40%로 확대합니다. 일본은 지난 2017년 기준으로 한국산 넙치를 2천69t 수입했습니다.
후생성은 한국산 넙치를 특정해 검사를 강화하는 이유에 대해 “기생충 쿠도아가 원인인 식중독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이 증가하는 6월부터 검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후생성은 한국산 넙치 때문에 일본에서 일어난 식중독 사고가 2015년 5건, 2018년 7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규제를 정당하다고 본 세계무역기구(WTO)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생노동성은 “WTO 상소심 패소 때문에 한국에 대항 조처를 한 것은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산케이신문’은 “특정 국가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한국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현 등 8개 현에서 생산한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는 것에 대한 사실상의 대항 조처”라고 풀이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이 같은 일괄적인 규제가 부당하다고 지난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고, WTO는 1심 판결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상소심에서 일본이 패소하면서, 한국의 금수 조치는 유지됐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