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북한산 석탄 반입 혐의가 확인된 선박 4척에 대해 입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12일) 안보리 결의 2371호 채택 이후 금수품 운송에 이용된 선박 4척을 지난 11일부로 입항 금지 대상으로 지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입항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선박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시점인 2017년 8월 이후 한국에 반입한 혐의가 확인된 스카이 엔젤과 리치글로리, 샤이닝리치, 진룽 등 4척입니다.
이 당국자는 이르면 이번 주, 북한산 석탄 반입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결과를 미국 측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관세청은 한국에 반입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 등을 불법으로 들여온 혐의로 수입업자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3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