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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사이드] 유엔 안보리 11년 간 8번 대북 제재 결의


유엔 안보리가 지난 5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새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채택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 5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새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채택했다.

매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 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두 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발사에 대응해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를 채택했습니다. 2371호는 안보리의 8번째 대북 제재 결의인데요, 지난 2006년부터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결의에 대해 알아봅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유엔 안보리가 최초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결의를 채택한 것은 1993년 3월입니다. 당시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NPT 탈퇴 선언 재고를 촉구하는 결의 82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는 제재는 아니었지만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 채택한 최초의 결의였습니다.

북한은 2006년 7월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를 일본 상공으로 발사했습니다. 그러자 미국과 일본의 주도로 유엔 안보리가 열려 대북 결의 1695호가 채택됐습니다. 이 결의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미사일과 관련된 군수품 거래의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이에 반발해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녹취: 조선중앙TV] “우리 과학연구 부문에서는 주체 95, 2006년 10월9일 지하 핵시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러자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해 최초로 제재 결의 1718호를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는 북한의 핵실험을 유엔헌장 7조의 ‘평화에 대한 위협과 파괴’로 규정하고 북한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또 북한에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와 금융거래, 그리고 사치품 반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아울러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할 대북제재위원회도 발족시켰습니다.

그러나 안보리의 대북 결의 1718호는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했습니다. 3년 뒤인 2009년 5월 북한은 2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녹취: 조선중앙TV] “공화국의 자위적 핵 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체 98년 5월 25일 또 한 차례의 지하 핵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이에 대응해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제재 결의 1874호를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는 기존의 대북 제재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핵과 미사일과 관련된 선박, 항공기에 대한 화물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제재와 무기 금수 조치를 명문화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면서, 김정은 정권은 2012년 12월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발사했습니다.

그러자 안보리는 결의 2087호를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는 기존의 대북 제재를 한층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대량의 현금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또 북한이 결의를 위반할 경우 ‘중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당시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입니다.

[녹취: 김민석 대변인] “오늘 오전 11시 57분경에 북한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인근에서 리히터 규모 5.0으로 추정되는 지진이 관측됐습니다”

이에 대해 안보리는 대북 결의 2094호를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을 규탄하는 한편 금지품목 적재 의심 항공기에 대한 이착륙과 영공 통과 불허 촉구, 금융제재 강화, 북한 외교관의 위법 활동에 대한 주의 강화 등 새로운 조치를 담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경우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들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속도는 한층 빨라졌습니다. 북한은 1월에 4차 핵실험을 실시한데 이어 2월 장거리 로켓 광명성호를 발사했습니다.

[녹취: 중방] "수소탄 시험이 완벽하게 성공함으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소탄까지 보유한…”

안보리는 핵실험 57일 만인 3월2일 대북 결의 2270호를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는 북한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초로 북한의 석탄 수출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2270호에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민생 목적일 경우 예외적으로 북한의 석탄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는데 중국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석탄 수입을 늘린 겁니다.

북한이 2016년 9월 9일 또다시 5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미국은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11월 말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21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선을 연간 금액 기준으로 약 4억 달러, 양으로는 750만t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문제가 됐던 ‘민생 목적’의 석탄 수출 조항을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나 역대 최강이라던 대북 결의 2270호도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올 7월에는 급기야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4형을 두 차례 발사했습니다.

[녹취: 중방]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은 정점고도 3천7백24km까지 상승하며 공해상에 정해진 수역에 정확히 탄착했습니다.”

그러자 안보리는 8월 5일 대북 결의 2371호를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는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수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해 10억 달러가량의 손실을 안겨줄 전망입니다.

북한의 대외보험총국에 근무하다 2004년 탈북한 한국 정부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연구위원입니다.

[녹취: 김광진]”광물 수출이 총수출 중에서 40%를 차지하는데, 10억 달러가 축소되면 난리가 날 겁니다.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겁니다.”

이처럼 안보리는 2006년 1718호부터 이번에 채택된 2371호까지 지난 11년 간 8차례의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보리의 대북 제재는 갈수록 강화되고 제재의 그물망은 한층 촘촘해졌습니다.

안보리의 최신 결의 2371호가 김정은 정권의 핵과 미사일 폭주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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