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서울에서는 어떤 소식 준비돼 있습니까?
기자) 절기상 입추인 오늘도 한국은 폭염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육지에서는 닭과 오리 등 가축 피해가 바다에서는 물고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비선실세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측에 430억원대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 BRIDGE ///
진행자) 첫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이 입추(立秋)였군요. 절기는 가을인데, 날씨는 한여름 폭염 속이네요.
기자) 절기를 보면서 다가오는 계절을 이야기 하기가 참 무색할 정도로 한국의 더위 상황이 심각합니다. 강한 비바람의 피해를 걱정하면서도 은근 태풍의 순기능을 기대했던 한국이었는데요. 태풍 ‘노루’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면서 뜨거운 바람이 더 밀려든 모양새입니다. 주말 사이 한국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40도 가까이 올라간 곳이 나왔고요. 오늘도 경남 양산 등 영남지역이 38도가 넘는 수은주를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이 정도는 정말 사람도, 가축들도 견디기 힘들겠군요.
기자) 일사병, 열사병, 고열에 의한 탈진과 실신 등의 이어지고 있는 폭염에 쓰러지는 사람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994년 이후 역대 두 번째 폭염 수준이라는 올 여름 폭염에 병원진료를 받은 사람이 1188명이고, 이 가운데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축들의 경우는 그 규모가 엄청난데요. 폭염의 열기가 집중되고 있는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돼지 890마리를 비롯해 닭과 오리 등 32만 마리가 폭염에 폐사했습니다. 찜통더위에 에어컨과 선풍기를 돌리는 전력에 문제가 생긴 곳도 많았는데요. 전력 수요 과부하에 아예 전기가 끊겨 잠 못 드는 밤을 지내고 있는 열대야 속 시민들의 소식도 이어졌습니다.
진행자) 바다 물도 뜨거워진 것 같네요
기자) 예년에 비해서 적게는 2~3도 많게는 7도까지 바닷물이 데워졌습니다. 이 시기의 정상 수온은 20~22도인데 29도를 넘어 30도까지 올라간 지역도 있다는데요. 남해 동해, 서해 모두 27~29도의 수온으로 거의 일본 오키나와 앞바다의 수온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진행자) 일본 오키나와와 비슷한 수온이라면 지금 한국 바다가 아열대 수준이라는 것이군요.
기자) 온대성 수온에 살 수 있는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바닷물 1도 상승은 육지 기온이 10도 상승한 것과 같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남해안 지역 양식 어민들은 매일 같이 폐사해 떠오른 물고기를 양동이로 건져 올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태풍도 비껴가 당분간 한반도 삼면 바다의 수온이 내려갈 요인이 안 보인다는 것이 해양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 BRIDGE ///
진행자)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삼성전자’의 총수가 징역형을 구형 받았군요.
기자) 대통령이 파면되고 연루된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 중의 한 사람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결심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오늘 결심공판을 ‘세기의 재판’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만큼 사회적 관심이 높았는데요. 지난 4월부터 재판을 진행해온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사건에 연루된 전직 임원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습니다.
진행자) 징역 12년 형이면 중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특검이 중형을 구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자) 삼성-비선실세 최순실-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430억 원대의 뇌물공여 혐의를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규정했습니다. 경영권 승계를 약속 받는 대가로 뇌물을 주거나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을 위해 ‘말’ 구입과 관리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범죄수익은닉죄를 추가했습니다. 또 국회 청문회에서 최씨 모녀를 모른다고 했던 위증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특검은 피고인 이재용 부회장이 허위진술과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정한 평가와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재벌총수의 징역형 구형, 피고인도 최후진술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모든 일은 자신의 탓이라며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의 공소사실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반박했는데요. 특히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서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은 억울한 오해라고 호소했습니다.
진행자) 세기의 재판은 첫 TV재판 중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소식도 있군요.
기자) 최근 대법원이 8월부터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사건 재판의 1ㆍ2심 선고를 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는데, 그 첫 사례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피고인이 재판 중계를 동의하지 않더라도 중계하는 것이 더 공공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재판장이 판단하면 중계방송이 허용되는 것인데요. 국정농단 사태로 징역 12년형을 구형 받은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을 가르게 될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고, 한국 사회는 검찰의 12년 구형에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