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서울에서는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습니까?
기자) 폭염과 장마, 열대야가 공존했던 한국의 6~7월 평균기온이 1994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뜨거웠다는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등을 TV로 생중계 할 수 있게 된 대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23명의 버마난민이 오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진행자) 올 여름 한국이 유난히 ‘덥다’는 소리가 많았는데. 그냥 느낌만은 아니었네요. 역대 2번째 더위로 기록됐다구요?
기자) 한국에서 더위의 대명사는 1994년 여름 더위였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던 때였고 한국의 드라마에서 그 때의 더위를 소재로 한 이야기를 만들고 있을 정도인데요. 오늘 기상청이 분석해 발표한 자료를 보니 올 여름 더위에 1994년에 버금가는 대단한 더위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1994년 6-7월의 평균기온은 29.8도, 올해 6~7월의 평균 기온은 29.1도였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평균 기온이 0.1도정도 높지만 폭염일수는 7.2일로 지난해의 3배, 열대야일수는 5배 이상 많았다고 하구요. 제주도는 지난 6~7월의 평균기온이 27.9도로 1923년 관측이래 가장 높은 최고기온이었던 것으로 분석돼 주목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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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등이 TV로 중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오늘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최종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재판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재판장을 공개하는 ‘재판중계방송’을 허용한 것인데요. 대통령직 파면으로 이어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지난해 한국사회를 흔들어 놓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 또 한국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강력사건 범죄자들의 재판 및 선고를 재판장 허가에 따라 TV로 볼 수 있게 됐다고 한국언론이 크게 보도했습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결정은 개정 규칙이 공포되는 다음달 1일 시행되는데, 오늘의 결정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결정이라는 반응과 여론을 의식한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을지 우려가 높다는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진행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재판정 안의 모습이 TV 카메라를 통해 전해지기도 했는데, 오늘 결정은 그것과는 다른 차원인 재판중계방송 허용인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는 첫 재판이 언론사 카메라에 담겨 보도된 적은 있지만 본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허용됐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법원에서 열리는 상고심 사건 가운데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일부 사건에 대해서만 공개 변론을 열고 재판 장면 생중계하도록 되어 있었고 1ㆍ2 심에 대해서는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이에 대한 법정촬영과 재판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 높아지면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의 경우 일시적으로 허용했던 것인데요. 대법원에서는 관련 문제로 지난달 초 전국 판사 2천900여명 대상으로 재판중계방송 설문조사를 벌였고, 1천13명 응답자 중 67.8%가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일부나 전부 중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련 논의는 지난 20일 대법관회의를 통해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의 결론을 내리지 못해 오늘 2차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진행자) 주요사건에 대한 법정 중계 결정으로 국한됩니다만 법정을 TV로 공개하는 것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있다구요? 어떤 우려입니까?
기자) 일부 방청객이 아니라 전국 시청자들 앞에 공개되는 재판이 여론 재판이 될 수 있다는 것과 피고인의 인권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우려입니다. 재판은 법리적으로 공정한 다툼과 판결로 이어져야 하는데 특히 국정농단 사태관련 재판의 경우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다툼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구요.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제 3자의 사생활이 노출될 가능성과 변호인, 판사도 여론의식 위축될 수 있고, 반대로 유리한 결과를 내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이 여론전 펼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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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버마 난민 가족들의 한국 입국 소식을 끝으로 들어볼까요?
기자)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버마 국적의 난민 4가족 23명의 한국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환영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에서는 버마의 국호를 아직 미얀마로 부르고 있어 ‘미얀마 난민 한국 입국’ 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한 소식을 전했는데요. 어린 딸과 아들을 손에 잡은 남성과 눈시울을 붉힌 여성 등 4가족으로 구성된 23명의 버마난민들은 지난 5개월간 한국 정착을 위한 심사를 받고 여행증명서를 가지고 오늘 한국에 입국한 것입니다. 당초 오늘 입국 예정이었던 버마 난민은 5갖고 30명이었는데, 건강상의 문제로 함께 들어오지 못한 7명으로 구성된 한 가족은 8월초에 입국하게 됩니다. 버마난민들을 맞이한 인천공항에서는 한국 법무부와 유엔난민기구와 국제이주기구,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들이 준비한 꽃다발이 전해졌고, ‘Welcome to Korea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라고 쓰인 현수막 아래서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버마난민들이 어떻게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 과정도 궁금하군요.
기자) ‘재정착난민제도’는 1950년대부터 유엔난민기구(UNHCR)의 추천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난민구호사업입니다. 현재 미국과 호주 등 37개 나라가 시행하고 있는데 한국은 지난 2013년부터 관련 법의 근거가 마련됐고, 2015년부터 난민들의 입국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버마난민들은 종교나 인종차별 등의 이유로 버마를 떠나 제 3국가에서 난민생활을 하고 있었구요. 한국행을 희망하는 태국에 머물고 있던 난민을 대상으로 한국 정부가 입국허용 여부를 심사하는 서류심사와, 신원조회, 면접과 건강검진 등 5개월간의 절차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진행자) 태국이라면 북한을 떠나 한국행을 희망하는 많은 수의 탈북자들이 거치기도 하는 국가인데, 탈북자들의 한국 입국과는 다른 느낌이군요.
기자) 탈북자들도 태국 한국 대사관의 보호를 받다가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인데, 탈북자들의 한국입국은 비밀작전처럼 조용히 진행됩니다. 대다수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새벽시간에 공항에 도착해 인솔자를 따라 커튼이 쳐진 버스를 타고 국정원 조사처로 향하게 되는데요. 오늘 입국한 버마난민들은 태국한국대사관에서 여행증명서를 받은 뒤 기초적응교육을 거쳤고, 국제법과 한국법으로부터 보호와 지원을 받는 당당한 난민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했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버마난민들의 한국 입국 소감은 법무부 관계자들 통해 전달됐는데요. ‘드라마를 통해 알게 된 한국에 오게 돼 기쁘다’ ‘교육을 받지 못해 희망이 없었는데 자녀들을 공부시켜 재정착의 기회를 준 한국사회에 보답하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 등의 소감이었습니다.
진행자) 버마난민들에도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겠군요.
기자) 여행증명서를 가지고 들어온 버마난민들을 곧 거주자격(F-2) 비자로 체류하는 합법적인 거주자 신분을 갖게 됩니다. 한국말도 배우고 한국문화, 취업 교육 등 기초 적응교육을 받기 위해 출입국 외국인지원센터에서 6개월 머문 뒤 지역사회로 나와 정착을 하게 됩니다. 한국 정부틑 앞으로 3년간 버마난민들에 대한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인권과 국익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중장기 재정착 난민수용방안 결정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