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서울에서는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습니까?
기자) 서울의 한 사립대학에서 사제로 만든 폭탄이 터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범행 12시간만에 피의자가 체포됐는데 피해자의 제자인 대학원생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TV로 중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최근 관련 의사를 묻는 전국 판사 대상 설문조사가 진행됐는데 오늘 그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지금 한국은 튀김 닭 가격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값을 올리겠다는 업체와 폭리라는 양계업계, 소비자단체에서는 업체의 광고비를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 BRIDGE ///
진행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사건도 일어나는 군요. 사제 폭탄이 터진 곳이 대학 건물이군요.
기자) 한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사립대학인 연세대학교에서 어제(13일) 일어난 사건입니다. 공과대학의 한 교수연구실 앞에 종이상자가 놓여져 있었는데 상자를 열어본 순간 안에 있던 폭발물이 터진 것입니다. 상자의 테이프를 떼는 순간 기폭장치가 가동된 것인데요. 결론은 제대로 터지지 못했던 폭발물이었고, 피해를 입은 교수의 부상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뜨거운 커피나 물을 담을 때 사용하는 흔한 철제 텀블러와 생활 속에 흔한 나사를 사용해 사제 폭탄이 만들어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어제 연세대학교 교정에는 군과 경찰의 대테러요원이 투입됐었습니다.
진행자) 피해가 크지 않아서 다행이었네요. 폭발물을 만든 사람이 체포됐다구요?
기자) 알고 보니 피해를 입은 교수가 가르치던 25살의 대학원생이었습니다. 범행의 동기는 수사결과가 나와야 명확하겠지만 학업과 병역문제 관련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지난 4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와 5월의 영국 맨체스터 테러 사건 등을 전하는 보도를 보면서 범죄를 모의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범행 12시간만인 어제 저녁 건물 주변 CCTV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했고 사제폭탄을 제조한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데요. 폭발물을 사용한 범죄는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 중죄로 처벌하고 있는 한국 검찰과 법원이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수위의 처벌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 BRIDGE ///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TV로 중계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군요.
기자) 최근 대법원이 전국 판사 2천900여명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조사를 했는데, 오늘 법원 내부 인터넷망으로 발표된 조사결과가 그렇게 될 가능성을 주목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설문조사는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주요 사건과 관련된 재판의 중계 자체에 대한 찬반, 판결 선고 중계에 찬성하는지 여부, 최종 변론 중계에 찬성하는지, 중계 허용 범위를 새로 명문화 할 지 등의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나 다른 몇 개 국가에서는 재판을 중계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았군요.
기자) 한국의 현행법으로도 재판 중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TV로 중계된 것이 이례적인 상황이었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비선실세 최순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했던 첫 재판의 재판 시작 전 준비상황을 언론사 카메라가 들어가 녹화해 보도를 하는 것도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녹화나 촬영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전제했는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관련 인물들의 재판이 해당될 수 있겠군요.
기자) 대법원의 설문조사에서도 박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대다수 한국 언론에서 이번 결과에 대해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판사들의 설문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주요 재판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판장 허가에 따라 중계할 수 있게 하자는 응답이 68%에 가까웠습니다. 반대는 32%였습니다. 특히 판결 선고 중계방송은 재판장 허가에 따라서 라는 전제 하에 응답한 판사의 73%가 찬성 의견을 냈고, 중계방송의 허용 범위를 대법원 규칙에 명문화 하자는 응답 69%에 가까웠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한 대법관 회의를 열 것으로 관측되고 있구요. 10월에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변론이나 선고를 TV에서 지켜볼 수 있을지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BRIDGE ///
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한국에서 치킨 값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 끝으로 살펴볼까요?
기자) 한달 사이에 두 번이나 가격을 올리는 유명 튀김닭 체인업체의 결정에 양계업계가 불매운동을 선언했습니다. 또 소비자단체에서는 가뜩이나 물가가 올라 걱정이 많은 소비자들이 유명모델을 기용하며 엄청난 돈을 쓰는 치킨업체의 홍보비를 고스란히 떠 안고 있다며 횡포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10% 정도 가격인상에 이어 최근 8%정도 다시 가격을 올리겠다는 업체와 양계업체 소비자단체의 관계를 ‘치킨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치킨업체에서는 지난 3월에도 가격인상을 추진했다가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튀김닭,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말하면 유명 업체의 fried chicken 상품을 말하는 군요?
기자) 외국에도 진출해 화제가 됐던 튀김닭 상품 전문업체입니다. BBQ. 교촌키킨, 굽네치킨 등이 대표적인데요. 생닭에 각종 양념을 해서 갖가지의 맛을 내는데, 한 마리의 값이 보통 2만원 전후입니다. 성인 두 사람 정도면 충분하다고 할 정도의 양인데 18달러~20달러 정도입니다.
진행자) 가격의 정도는 미국과 비슷한 듯도 한데, 값이 비싸졌다고 하니 한국 사람들에게는 아무래도 부담이 생기겠네요.
기자) ‘국민간식’이라고 부를 정도로 즐겨먹는 것인데, 먹을 사람이 많아 여러 마리를 주문하면 부담이 상당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치킨 양이 많아져 비싸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업체로 공급되는 생닭 값은 고정되어 있거나 오히려 지난해보다 8.5% 정도 내렸는데도 튀김닭 값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조류독감으로 양계업계에서는 닭 소비가 줄어들어 울상이고, 가격을 더 올린다면 소비자들이 더욱 외면할 수 있다며 업체의 잇다른 가격 인상을 폭리라며 불매운동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치킨업체에서는 인건비, 임대료 부담과 배달관련 수수료 등의 비용이 많이 늘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럴 때 또 주목을 받는 곳이 있네요.
기자) 남들이 가격을 올릴 때 가격을 내리는 치킨업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 마리에 8천900원, 8달러 정도의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업체가 나왔는데요. 불매운동을 불사하겠다는 가격 인상 업체와는 반대로 이 업체의 튀김닭을 사 먹어주자는 반응이 오늘 한국의 인터넷을 달구고 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