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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오' 한여름 더위 계속...49년 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


30일 단오 세시풍속 체험에 나선 어린이들이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있다.
30일 단오 세시풍속 체험에 나선 어린이들이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한국의 큰 소식들,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기자) 오늘은 생활뉴스가 다양합니다. 어제에 이어 맹위를 떨치고 있는 무더위,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곳이 더 많아졌구요. 오늘은 한국의 신분증 제도인 주민등록제도가 만들어진 지 48년 만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고유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된 한 첫날이었습니다. 또 한국 서울대의대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다 죽는 아름다운 임종을 뜻하는 ‘웰다잉’의 수준을 알아본 연구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한국의 웰다잉 점수는 58.3점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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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오늘도 더위 소식부터 들어보지요. 그래도 어제보다는 낮 기온이 조금은 내려간 듯 하네요.

기자) 경남 밀양의 기온이 36.6도까지 올라갔던 어제와 비교하면 오늘 대구와 광주의 낮 최고 기온 33도는 더위가 한결 가셔진 느낌입니다. 하지만 낮 기온이 30도가 넘어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이 어제 보다 크게 늘었는데요. 오늘도 내려 쬐는 햇볕 속에 오염물질인 오존 농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한 낮 외출을 자제하라는 권고와 더위 먹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안내가 계속됐습니다.

진행자) 무더위 속에서도 단오 행사는 빠질 수가 없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설과 추석, 한식과 더불어 한국의 4대 명절이라고 불리는 음력 5월 5일, 단오가 바로 오늘입니다. 서울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을 비롯해 각 지역에서도 창포물에 머리 감고 단오 부채도 선물하는 단오 세시행사가 열렸구요. 특히 한민족의 단오를 세계무형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린 강원도 강릉에서는 씨름과 그네타기, 단오에 즐겼던 각종 민속놀이를 재현하는 강릉단오제를 오늘 주말까지 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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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한국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번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인데요. 오늘부터 이 번호를 바꿀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됐다구요.

기자) 태어나 출생신고를 하면 부여돼 사망할때까지 신분을 확인하는 고유번호로 쓰였던 한국의 주민등록번호, 1968년 주민등록제도가 시행된 후 처음으로 법의 테두리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일부 번호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오늘부터 열렸습니다. 오늘 이 업무를 담당하는 ‘주민등록변경위원회’가 출범했는데요. 그 동안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피해를 입어도 주민번호를 바꿀 방법이 없었던 사람들이 오늘부터 번호를 바꿔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신분증제도는 미국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의 주민번호에는 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고 하지요?

기자)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는 앞에 6자리 뒤에 7자리 숫자가 연결된 총 13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태어난 생년월일과 남녀 성별, 출생신고 거주지 등의 구분하는 식별번호로 구성돼 있어서 개인 정보는 물론이고, 생명과 신체, 재산상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실제로 지난 2013~2014년 사이 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 신용카드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대형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변경 등의 대책을 요구했었지만 법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는 절차상의 경로가 없어서 피해자 스스로 조심하는 수 밖에 없는 불편한 상황이 계속됐었는데요. 그 동안 헌법소원심판이 진행됐고, 피해자의 주민번호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됐고, 오늘부터 피해 사례가 확인된 경우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경우에 한 해 주민등록번호를 바꿔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행정 창구가 열린 것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한국의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북한과 연관이 있다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자) 지금의 주민등록번호제도로 체계화되고 또 주민등록증이라는 신분증을 발급하기 시작한 것이 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공비에 의한 청와대 습격사건 이른바 ‘김신조 사건’의 영향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대대적인 안보체제를 정비하는데 있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입한 것이 주민등록번호인데요. 그 전에도 주민등록제도는 있었지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휴대하도록 한 것은 김신조 사건 이후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연관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신청창구가 열렸지만 탈북자들의 경우에는 지난 2007년에 이미 발급받은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진행자) 탈북자들이 주민번호를 바꿔야 했던 이유가 있었나 보군요.

진행자) 지금은 바뀌었지만 2007년 이전에는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부여 받게 되는 주민번호 중 뒤에 7자리가 정착교육기관인 하나원이 있는 경기도 안성의 지역코드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5’로 시작되면 남성 탈북자, ‘225’로 시작되면 여성탈북자로 구분돼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서도 중국에 입국할 때 비자발급이 지연되거나 입국이 거부되는 등의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안성에서 태어난 일부 지역주민들도 중국을 여행할 때 이유도 모른 채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일어나기도 했었고, 탈북자들의 주민등록번호가 꼬리표처럼 인식돼 사회적 차별을 받는다는 내용의 영화(무산일기)가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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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가치 있고 아름다운 임종’을 말하는 웰다잉,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입니다만 선진사회일수록 이런 웰다잉을 중요시 하는 문화가 형성돼 있지요. 한국은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발해야 한다는 점수가 나온 것이군요.

기자) 100점 만점에 58.3점이니까요. ‘웰다잉’의 문화, 그러니까 한국에서 임종을 맞는 수준은 아직 갈 길이 먼, 더 노력이 필요한 수준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좋은 것 먹고 즐기고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아간다는 의미의 ‘웰빙’문화는 벌써 한국에 도입된 지 20여 년이 지났는데, 잘~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죽음을 맞이하는 ‘웰다잉’은 아직 걸음마 수준을 벗어난 정도로 보입니다.

진행자) 웰다잉에 관한 사회적 조사는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가요?

기자) 조사의 목적은 내년(2018년) 2월부터 시행되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한국형 모델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에게 인공호흡기 장착 심폐소생술 등 생명연장을 위한 시술을 중단할 수 있는 요건을 담고 있는 법인데요. 서울대의과대학이 웰다잉에 관한 현주소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아보는 대국민 면접 및 설문 조사를 지난해 여름에 진행했고, 누구나 행복하고 의미있게 살다가 편안하고 아름답게 임종하는 사회라고 생각하는 것에 100점이라는 기준을 두게 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0점은 그 반대가 되겠군요.

기자) 모두가 불행하고 무의미하게 살다가 괴롭고 비참하게 임종하는 사회를 0점으로 제시해서 평가를 받았는데 조사군마다 점수차가 있었습니다만 평균 58.3점이 나온 것입니다.

진행자) 한국도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죽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케 하네요. 중요해진 사회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네요.

기자) 조사는 환자와 환자가족, 의료진과 일반인을 구분해 응답을 분석했습니다. 아름다운 삶을 마무리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도 물었는데요. 일반인과 환자는 ‘타인에게 부담 주지 않아야 한다’를 최우선으로 꼽았고, 환자가족과 의사는 ‘가족이나 의미 있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을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 또 자원봉사자의 말기환자 돌봄 의무화 정책에 대한 생각을 물었는데요. 모든 그룹의 응답자가 높은 (72.4%~86.9%) 수준의 찬성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에서는 오는 8월부터 말기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간경화,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등) 환자도 호스피스(죽음에 가까운 환자가 육체적 고통을 덜 느끼고 심리 사회 종교적 도움을 통해 위안을 얻도록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의료를 받을 수 있고, 내년 2월부터는 ‘임종기’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해집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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