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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소, 파키스탄에 인도인 간첩 용의자 사형 중지 명령


네덜라드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 (자료사진)
네덜라드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 (자료사진)

유엔 최고법원은 파키스탄 정부에 간첩과 테러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인도인을 사형에 처하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18일 만장일치로 인도 해군 퇴역 장교 출신인 쿨부샨 자다브 씨가 처형돼선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자다브 씨가 지난해 체포된 뒤 영사와 변호사 접근권이 위배됐다는 의혹이 인도에 의해 제기돼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자다브 씨는 지난달 10일 파키스탄 법원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파키스탄 측은 그러나 자다브 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사형 집행이 임박한 상황이 아닌 만큼 재판소의 집행 정지 명령은 불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의 한 법조인은 양국 합의에 따라 정치나 안보 관련 소송의 경우 상대국이 영사 접근권을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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