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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법원, '신성모독' 주지사에 징역 2년 선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바수키 차하야 푸르나마 주지사가 9일 신성모독 혐의와 관련해 법원에 출두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바수키 차하야 푸르나마 주지사가 9일 신성모독 혐의와 관련해 법원에 출두했다.

인도네시아 법원이 퇴임하는 자카르타 주지사에 대해 신성모독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아혹’으로 알려진 바수키 차하야 푸르나마 주지사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독교도인 푸르나마 주지사는 이슬람 인구가 절대 다수인 인도네시아에서 지난해 실시된 선거 과정에서 신성모독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촬영된 영상에서 푸르나마 주지사는 이슬람교도들이 비이슬람교도를 지도자로 선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코란 규정을 믿는다면 이는 기만을 당하는 것이라고 한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같은 논란이 있은 뒤 푸르나마 주지사의 인기는 급락했고, 결국 지난달 주지사 결선 투표에서 패배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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