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박근혜 대통령 정권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에게 대가성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한국 특별검사팀은 오늘 (16일)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 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뇌물공여 액수는 430억원, 미화 3천633만여 달러로 산정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수사선상에 오른 재벌 총수 중 첫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입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특검 대변인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사안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특검은 탄핵 심판 중인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조만간 제3자 뇌물과 일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