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지난달 한국과 멕시코, 터키산 철강재에 대해 최대 35%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정당하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습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는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들 나라에서 수입하는 강벽사각파이프로 인해 미국내 파이프 생산 업체가 큰 피해를 입게 됐다며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에 찬성한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강벽사각파이프는 주로 건설현장에서 쓰이는 철강재입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는 무역으로 인한 미국의 산업 피해를 평가하는 독립 기구로, 미국에서 사법기관에 준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15일 한국 업체들에 2-3% 가량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또 멕시코 업체들에 3-5% 그리고 터키 업체들에 최대 35%의 반덤핑관세율과 최대 23%의 반보조금관세를 책정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