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순회항소 법원이 투표하기 전에 신분증을 보이도록 요구한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법을 뒤집었습니다.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제4 연방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만장일치로 공화당이 주도한 이 법이 흑인 유권자들을 차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항소법원은 또 조기 투표 일시를 단축하고 거주 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투표할 수 없게 했을뿐더러, 투표 당일에 유권자 등록을 못 하게 한 규정도 바꾸도록 판결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지난 2013년 선거 규정을 대폭 개정해 이런 조처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연방법무부와 인권운동 진영의 승리로 평가됩니다.
하급법원은 지난 4월 현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판결했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그동안 이 규정이 흑인 유권자를 차별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오는 11월에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좌우할 경합주 가운데 한 곳입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