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21일 ‘애플과 삼성전자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삼성이 낸 상고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이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9개월간 상고심 구두 변론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의 상고 허가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배상액 중 약 3억9천만달러가 상고심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앞서 한국의 전자업체인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제출한 상고 허가 신청서에서 미국 대법원에 디자인 특허 침해 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재검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대법원은 120년 만에 디자인 특허 사건을 다루게 됐습니다. 미 대법원은 1890년 카펫 디자인 특허 사건을 마지막으로 디자인 특허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