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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북한 도발에 '충분한 응징 원칙' 정립"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포격에 대응해 한국 군도 인근 이북 해상으로 K-9 자주포를 대응 사격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0년 한국 포천에서 실시한 K-9 자주포 사격 훈련 장면.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포격에 대응해 한국 군도 인근 이북 해상으로 K-9 자주포를 대응 사격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0년 한국 포천에서 실시한 K-9 자주포 사격 훈련 장면.
한국 군은 북한이 도발하면 자위권 차원에서 충분히 대응한다는 개념을 북한의 북방한계선 NLL 해상 사격 도발에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응은 신속하고 정확하며, 충분한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달 31일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 NLL 해상 사격에 대해 한국 군은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백령도에 주둔하고 있는 해병부대는 북한 군이 발사한 포탄 백여 발이 백령도 동북 지역 NLL 남쪽에 떨어지자 K-9 자주포탄 3백여 발을 NLL 바로 북쪽 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한국 군 소식통은 이와 관련해 최윤희 합참의장이 취임한 뒤 현장 지휘관들에게 북한이 도발하면 3~5 배로 응징하라고 강조해 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최 의장의 이런 지침은 지난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정립된 ‘신속과 정확, 그리고 충분성’ 개념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번 경우 신속성의 원칙에 따라 북한 군의 포탄이 NLL 남쪽 해상에 떨어지자 몇 분 안에 대응사격이 이뤄졌습니다.

또 충분성의 원칙에 따라 3 배의 포탄이 발사됐습니다.

해병부대의 이 같은 대응은 ‘선 조치 후 보고’의 원칙에 따라 현장 지휘관의 판단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0년 8월 북한 군이 발사한 해안포 10여 발이 백령도 북방 NLL 남쪽 해상에 떨어졌을 때 한국 군이 대응사격을 하지 않은 것과는 대조를 이뤘습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입니다.

[녹취: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북한이 도발했을 때는 우선 충분하게 응징한다. 자위권 차원에서 충분하게 응징한다. 계량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우리 장병이나 우리 주민에게 또는 우리 영토에 재산 피해가 났을 때는 그에 맞는 충분한 대응을 하는데, 북한이 그에 따라서 재도발 할 수 있는 의지를 없앨 정도로 충분하게 한다 (는 개념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특히 연평도 포격 피해가 있은 뒤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같은 종류, 같은 분량 만큼으로 대응한다는 유엔군사령부의 교전규칙을 사실상 폐기했습니다.

그 대신 한국 측에 피해가 발생하면 국제법적으로 허용되는 자위권 차원에서 도발 원점과 지원세력까지 타격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만약 북한이 해안포와 방사포 등으로 공격해 민간이나 군 시설에 피해가 발생하면 같은 종류의 화기인 K-9 자주포로만 대응하는 게 아니라 공군 전투기로 도발 원점과 지원세력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번 북한의 해상 사격에서 포탄이 NLL 남쪽에 떨어지자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와 KF-16이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하고 초계비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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