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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 북한 공작원에 징역 4년형


서울 서초동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서울 서초동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을 테러 하라는 지령을 받았던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공작원이 한국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중국에서 탈북자 색출 등 공작활동을 하다가 탈북자로 위장해 한국에 들어온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이 공작원은 김정남 테러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령을 받고 교통사고를 가장해 김정남에게 위해를 가한 뒤 북한으로 이송할 계획을 세웠지만 김정남이 중국이 입국하지 않아 실패했었습니다.

이후 한국에 침투하라는 지시를 받고 올해 3월 한국에 들어왔으며 탈북 경위를 조사받던 중 중국에서의 행적을 추궁 받자 범행을 모두 자백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중국에서 탈북자의 자유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고려한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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