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를 휩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많은 지역이 올해 11월에 치를 대통령 선거에서 나갈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를 속속 연기했는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선거 연기 규정’ 두 번째 시간으로 ‘선거인단’ 선출 관련 항목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연방 헌법은 대선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언급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게 대통령을 뽑을 때 일반 선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방 하원의원이나 상원의원은 유권자들이 일반 선거로 직접 뽑습니다. 그런데 미 연방 헌법은 대통령은 일반 선거가 아니라 각 주 법에 따라 선출된 ‘선거인단’이 뽑도록 했습니다.
미국 내 모든 주가 현재 일반 선거를 통해 대통령 선거인단을 뽑습니다. 대선에서 한 주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그 지역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갑니다.
그런데 만일 주 의회가 이 선거를 치르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주 의회가 자체적으로 선거인단을 뽑기로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9세기 중반까지 미국에서는 일반 선거 없이 주 의회가 대통령 선거인단을 뽑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선거인단을 뽑는 방법을 상황에 따라 각 주가 선택할 수도 있지만, 선거인단 투표 일자는 연방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난 1845년에 제정된 ‘대통령 선거일 법’은 11월 첫 번째 월요일 다음 화요일에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를 하도록 주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날이 바로 미국 대통령 선거일로 유권자들은 이날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에게 표를 던집니다.
하지만, 관련 법에 따르면 주 정부가 법이 제시한 일자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연방 법은 주 정부가 법이 규정한 일자에 선거를 못 하면, 나중에 다른 날 주 의회가 정한 방식으로 선거인단을 뽑을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미국 내 많은 주가 비상시에 주지사가 선거를 연기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나 연방 관리에게 연방 의회가 법으로 규정한 선거일을 바꿀 권한은 없습니다.
선거일 연기는 연방 의회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만 가능합니다.
미국 역사를 보면 전쟁이나 전염병, 그리고 여타 사상자가 많이 나온 위기 중이었어도, 이런 상황에 대응해 대통령 선거일이 바뀐 적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