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임시 핵사찰을 1개월 연장하기로 최근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이란은 핵시설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에 수집된 영상 자료를 한 달 더 보관하고, 핵 합의에 진전이 있으면 IAEA에 이를 제공하게 됐는데요. 시사상식 ABC’ 오늘은 ‘IAEA 사찰’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은 IAEA의 이른바 ‘안전조치(Safeguards)’ 체제를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는 봉인 확인, 장부 검증, 재고 조사 등 사찰관들의 독립적인 측정이나 관찰을 통해 얻은 결과와 해당 국가가 제공한 정보를 비교해 핵물질의 목적 외 전용을 탐지하는 활동입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국가는 IAEA와 핵 안전 조치 협정을 체결할 의무가 생깁니다. IAEA 사찰은 바로 이 핵 안전 조치 협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으로 받게 됩니다.
IAEA와 핵 안전 조치 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협정 발효 다음 달 말일까지 IAEA에 핵물질 재고와 핵시설 설계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체결 당사국이 제출한 내용이 IAEA 사찰의 기본자료가 되고, IAEA는 이를 근거로 핵 시설을 직접 방문해 사찰합니다.
IAEA 사찰은 ‘수시사찰’과 ‘일반사찰’, 그리고 ‘특별사찰’ 등으로 나뉩니다.
먼저 ‘수시사찰(ad hoc inspection)’은 안전조치 대상 물질에 대한 최초 보고서에 대한 검증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최초 보고 이후 발생한 변동을 검증하며, 핵물질이 해당 국가로부터 반출 또는 반입되기 전 핵물질의 양이나 성분 등을 조사합니다.
다음 ‘일반사찰(routine inspection)’은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사찰로 가장 자주 실행됩니다.
그밖에 당사국이 특별보고서를 제출했거나 이용 가능한 정보나 일반사찰을 통해 획득한 정보가 안전조치 약정에 따른 책임 수행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간주할 경우, IAEA는 ‘특별사찰’을 실시합니다.
사찰 절차의 첫 번째 단계는 당사국에 대한 통보입니다. 보통 최소 24시간 전 통보와 1주일 전 통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사찰의 경우, 원자로 및 봉인된 저장시설 이외의 플루토늄 또는 5% 이상의 농축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사찰은 최소 24시간 전, 기타 모든 경우에 대해서는 1주일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다음 수시사찰의 경우 해당국으로부터 반출 또는 반입되는 핵물질의 동일성 규명과 양, 조성 검증을 위한 사찰은 최소한
24시간 전에 통보합니다. 또 최초보고서에 포함된 핵물질 관련 정보의 검증이나, 설계정보의 검증을 위한 사찰의 경우에는 최소한 1주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마지막 특별사찰의 경우 해당 국가 정부와 IAEA가 협의해서 가능한 조속한 시일 안에 실시합니다.
네. ‘시사상식 ABC’, 오늘은 ‘IAEA 사찰’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