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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 헌법 해석 변경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일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집단자위권 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일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집단자위권 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일본이 오늘(1일) 집단 자위권 행사가 허용된다는 새로운 헌법 해석을 채택했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 내각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의결했습니다.

이 각의 결정문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에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에게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최소한의 실력행사는 헌법상 허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정문에는 또 외딴 섬 등에 어민으로 위장한 외국 무장집단이 상륙한 경우 등에도 자위대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빈틈없게 정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자위대와 연대해 일본을 방어하는 미군부대의 장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겨 있습니다.

아베 정부는 올 가을에 개원하는 임시의회에서 자위대법 등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된 법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한편 아베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한국과 중국 등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았던 국가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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