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일부는 유엔 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이 북한이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억류한 것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한 것과 관련해 “북한은 국제사회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14일) 정례브리핑에서 김인애 부대변인이 대독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즉각 석방에 대한 유엔 실무그룹 의견서 채택’ 관련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번 유엔 실무그룹의 의견서 채택은 북한이 이들을 억류한 것이 국제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행위를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하면서 “즉각 무조건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정부는 앞으로도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선교사들의 즉각적인 송환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북한에 명확하게 전달하고 미국,영국 등 주요 국가들, 국제사회, 종교계 주요 기구, 단체들과 협력해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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