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에 치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맞붙을 예정입니다. 미국에서는 각종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하려면 자신이 투표할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지역 정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은 이 유권자 등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유권자 등록’ 두 번째 시간으로 ‘유권자 등록 제도의 역사’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건국 초기 대통령 선거에서는 아무나 유권자가 될 수 없었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2대 대통령이 되는 존 애덤스는 1776년에 쓴 편지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위험한 생각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애덤스 대통령의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19세기 들어 유권자 범위는 점점 확대됐습니다.
주 정부가 관할하는 유권자 등록 체제는 지난 1800년 매사추세츠주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후 몇십 년 동안 미국 동북부 뉴잉글랜드 내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유권자 등록 제도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별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19세기 후반 남북전쟁이 끝난 뒤 도시가 성장하고 이민자가 많이 유입되자 많은 곳이 유권자 등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당시 미국 내 많은 지역은 투명하고 정직하며 부패하지 않은 선거를 위해 유권자 등록 제도를 도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은 이민자 출신 노동자나 흑인 등 특정 인종이나 계층의 선거 참여를 억압하기 위해 이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되자 많은 지역이 중앙집권적으로 선거를 관리할 독립 조직을 만드는데 눈을 돌렸습니다. 그 결과, 1913년 네브래스카주가 선거관리위원이 있는 공식 조직을 만들었고, 1차 세계대전 때까지 대부분의 주가 유권자 등록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1920년에는 19세기에 제정된 연방 수정헌법 14조에 근거해 주 정부가 특정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특정 인종, 특히 흑인들이 유권자 등록을 하는 것을 막는 근거로 많은 곳에서 악용됐습니다.
이에 미국 연방 의회는 1965년 ‘투표권법’을 만들어 지역 정부가 흑인들의 선거 참여를 방해하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현재 유권자 등록 업무는 주 정부나 지역 정부가 맡지만, 몇몇 연방법도 유권자 등록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 1984년에 제정된 ‘노인과 장애인 투표접근법’은 합리적인 수의 유권자 등록 시설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 유권자 등록을 진흥시키려는 목적으로 만든 ‘전국유권자등록법(1993)’과 ‘미국선거지원법(2002)’도 관련 절차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 미국 대선 특집, ‘미국 대선 ABC’, 오늘은 ‘유권자 등록’ 두 번째 시간으로 ‘유권자 등록 제도의 역사’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